<질의>
임대주택을 지어 기업의 종업원들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표이사나
임원등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근로자주택 건설용지로 당해
기업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춘천시
후평동 강)
<회신>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 한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해 주도록 돼 있으나
이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 해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질의 내용처럼 근로자 임대주택 건설용지라 하더라도
주택건설등록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양도한 토지는 를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 재산세1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