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가 세율이 인하되는 방향으로 바뀌고 최저한세제도가 도입되며 근로
소득자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면세점 인상을 비롯한 각종 방안이
강구된다.
이와함께 금융실명제 유보의 보완책으로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세금이
무거워지 고 양도소득.상속.증여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며 방위세 폐지에
따라 관련 조세체계 가 조정된다.
*** 양도소득,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강화 ***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90년 세제개편 추진방향」을
마련, 16일 하오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기본방향에 따르면 현재 5.5-60%(방위세 포함)인 종합소득세의
최고세율이 방위세가 폐지되는 것과 함께 50% 수준으로 인하되며
세율단계는 현행 8단계에서 5단계 정도로 단순화된다.
법인세율(방위세 포함)도 현행 ▲일반법인 24-37.5% ▲비공개법인 24-
41.25% ▲ 비영리법인 24-33.75%에서 법인에 구분없이 20-35%로
단순화된다.
그러나 상속.증여세의 경우 세율단계는 줄고 최고세율은 낮아지되
최저세율은 높아져 상속세는 현행 8단계 6-66%에서 5단계 10-55%, 증여세는
8단계 6-72%에서 5단계 15-60%로 바뀐다.
이와함께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최저한세 제도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 의료비, 근로자퇴직소득 공제액 상향조정 ***
이 기본방향은 근로소득자들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소득공제액을
올려 근로 자 면세점을 지금의 연 4백3만5천원(4인가족 기준)에서 더
높이는 한편 의료비공제 액, 근로자퇴직소득 공제액을 상향조정하고 월급여
1백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근 로자에게 일정금액을 더 소득공제해주는
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그러나 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 금융자산소득의 소득세를
실명거래분 은 현재의 17-16%(교육세.방위세 포함)에서
20%수준(교육세.방위세폐지)으로 올리고 가명거래분은 53-
49%(교육세.방위세 포함)에서 소득세 최고세율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그러면서도 중산층의 재산형성과 실명거래관행의 정착을 위해 5%의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세금우대가계저축의 한도가 확대되고 근로자의
장기저축에 대한 세제상 우 대방안이 마련된다.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에 있어서도 세금감면폭이 축소되면서 1인당
양도세를 감 면받을 수 있는 종합한도제가 도입되며 서화.골동품 등에
대해서도 양도세가 부과된 다.
또 상속.증여재산에 대한 과세의 회피를 막기 위해 ▲기업합병을
이용한 증여 ▲불균등 감자로 인해 특수관계자가 얻는 이익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 등에 대해서도 과세된다.
*** 세제개편안 9월 확정돼 정기국회에 제출 예정 ***
상속세 조세시효가 현재의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사전증여분을
상속재산에 합산과세하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길어지나 상속 및
증여재산의 공제액은 인상 되며 무신고상속재산의 평가기준시점이
상속개시일로 통일된다.
한편 방위세가 올해말로 시한만료됨에 따라 가능한한 이를 본세에
흡수키는 등 의 보완책이 마련되고 내년말 시한이 끝나는 교육세는
한시세에서 영구세로 전환되 며 전화세등 일부 세목이 국세에서 지방세로
바뀐다.
이밖에 ▲비공개법인이 이익을 일정 수준 이상 기업내에 유보하는 경우
세금을 물리고 ▲한국전력, 전기통신공사 등 공익법인에 대한 세율체계를
조정하며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이 받는
임대보증금에도 과세하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방안도 마련된다.
제2단계 세제개편안은 관계 전문가, 경제단체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확정돼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