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신축 허가내주고 뇌물챙긴 서울시간부 4명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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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경찰에 구속됐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당 근로자를 출석시키
지 않은 채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 시킨 것은 정당한 해고절차를 무시한
것이기 때 문에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일영 부장판사)는 16일
김정복씨(대전시서구관저동6 23)가 (주)경익 운수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김씨에 대한 피고회사의 해고는
무효"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 굴석 징계위 열어 해고시켜 ***
원고 김씨는 지난86년 경익운수에 입사해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해오다 87년9 월30일 불법쟁의를 주도하고 상사에게 폭언을 하는등
소란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경 찰에 구속됐는데 회사측이 자신을
출석시키지 않은 채 해고예고 예외인정 신청에 대 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서와 관계서류의 심사만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자신을 징 계해고
시키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징계대상자가 경찰에 구속됐다는 것만으로는
회사가 징계 위원회에서의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수 없다"고 말 하고"노동위원회의 해고예고 예외인정 결정과
징계위원회의 징계해고 의결은 그 주 체와 목적이 각기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한 징계 해고 의결은 명백히 절 차를 무시한 것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지 않은 채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 시킨 것은 정당한 해고절차를 무시한
것이기 때 문에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일영 부장판사)는 16일
김정복씨(대전시서구관저동6 23)가 (주)경익 운수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김씨에 대한 피고회사의 해고는
무효"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 굴석 징계위 열어 해고시켜 ***
원고 김씨는 지난86년 경익운수에 입사해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해오다 87년9 월30일 불법쟁의를 주도하고 상사에게 폭언을 하는등
소란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경 찰에 구속됐는데 회사측이 자신을
출석시키지 않은 채 해고예고 예외인정 신청에 대 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서와 관계서류의 심사만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자신을 징 계해고
시키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징계대상자가 경찰에 구속됐다는 것만으로는
회사가 징계 위원회에서의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수 없다"고 말 하고"노동위원회의 해고예고 예외인정 결정과
징계위원회의 징계해고 의결은 그 주 체와 목적이 각기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한 징계 해고 의결은 명백히 절 차를 무시한 것으로 무효"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