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위가 대학생들의 농촌봉사활동이 운동권학생들의 불건전한
활동이 될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초.중.고교생들이 농활학생과
접촉하는 것을 금 지토록 하라는 공문을 시.군교육청에 시달한 사실이
16일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도교위는 지난달 29일자로 일선 시.군교육청에 「농촌봉사활동대학생과
초.중. 고교생들의 접촉을 금하고 교육재산이 불건전한 활동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의 「대학생 농촌활동 대처」공문을 보낸것.
이에따라 일선 교육청에서는 각학교에 농활대학생에 대한 대처지침을
시달, 학 생들의 생활지도에 적극 활용토록 했다는 것이다.
군위군 교육청에서는 이같은 지시에 따라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대구기독청년 협의회 소속 농촌선교활동대 회원 52명이 산성면
백학1.2리에서 농촌일손돕기와 무 료진료활동등을 벌여 주민의 호응을
받았으나 학생들의 선교활동에는 참여를 하지 않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데다 지난 13일 하오2시에는 국민학교 학생들이 찾 아와 "학교에서
농촌봉사활동을 하는 대학생을 찾아가면 토기뜀을 시키기때문에 못
간다"고 말하는등 이지역 초.중학생들이 학교의 처벌이 겁이나 접근조차
제대로 하 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도교위관계자는 "학생들의 교외생활지도를 위해 이같은
공문을 보낸것 은 사실"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