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사설 (17일)...여야는 냉정한 자세로 타협기회 찾아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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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어느나라를 가봐도 국회라는 기관이 있고 의사당이 있다.
우리나라에도 국정을 심의하는 최고의 국민대표기관으로 국회가 있다.
그 사무실인 의사당도 어느나라에 비교해도 별로 손색이 없는 웅장한
건물이다.
그런데 150회 국회가 벌인 꼴불견의 여야의원들의 작태는 국회의권위와
신뢰를 실추시키고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심게했다.
그러면서도 많은 국민들이 우리국회와 여야의원들을 불만스럽게 생각
하고 질타하는 이유에 대해 성찰하지 않을수 없다.
그것은 세계가 엄청나게 변혁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우물안의 개구리
모양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는 어떤 것이며 또 앞으로
우리국민들에게 닥쳐올 또다른 난관은 어떤것일까를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성숙한 국정심의의 모습을 전혀 볼수 없다는데 있다.
우리 사회안에서 많은것이 그동안 달라졌는데도 국정을 논의하는 국회
만은 지난날의 모습에서 별로 개선된것이 없다고 해도 별로 이론이 나오지
않을 정도다.
세계역사의 변혁기에 정치권이 다해야할 책임수행방법을 타협적으로
협의하는 성숙한 행동자세를 많은 국민들은 바라고 있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다.
중략.....
흔히 의회정치는 토론과 대화를 통해 국정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정치제도라
한다.
입법기능과 예산심의 기능 이외에 국회는 첫째 그때그때 정치투쟁의 논점을
국민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교육적무대라 할수있다.
여당은 정부를 변호하고 야당은 정부를 비판하는 편에선다.
둘째 국회내의 투쟁을 통해 장래의 유망한 지도자를 유권자들이 발견하는
무대이기도 하다.
세째는 이러한 국회활동을 통해 유권자가 다음 선거에서 새로운 정부를
선택하기 위한 판단을 내릴수 있게 하는 일이다.
이러한 국회의 기능, 국회의원의 활동에 전초가 되는것은 다수결원칙인데
우리국회의 작태를 보고 있노라면 다수결원칙에 적지않은 오해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느낌을 저버릴수 없다.
다수당은 수적우세에 호소해서 의사진행의 룰을 어기고 힘으로 자기당의
안을 관철시키는 횡포를 해서는 안된다.
소수당의 의견과 주장에도 귀를 기울이고 취할것이 있으면 받아들이는
관용이 필요하다.
한편 소수당은 다수당과 다른의견을 설득력있게 다수당과 국민여론에
호소하되 다수당의 안건에 이의제기는 국회법이 허용하는 합법적인
의사 진행방해를 통해 해야한다.
더구나 여야의 대립을 분석해 볼때 결국 지자제 같은것도 다음선거에
유리한 포석을 서로 차지하려는 이해가 상반된 정치적 책략이 충돌한데서
야기된 현상이라고도 할수 있는 것이다.
자기가 소속한 집단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이를 넘어선 고차원의
문제를 외면하려는 집단이 많은 사회나 국가는 발전을 지속할수 없는
법이다.
여야 정치지도자는 자당의 이익이 얽힌 문제보다도 국민들이 해결을
기다리는 큰 문제들의 해결책마련에 머리를 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나라에도 국정을 심의하는 최고의 국민대표기관으로 국회가 있다.
그 사무실인 의사당도 어느나라에 비교해도 별로 손색이 없는 웅장한
건물이다.
그런데 150회 국회가 벌인 꼴불견의 여야의원들의 작태는 국회의권위와
신뢰를 실추시키고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심게했다.
그러면서도 많은 국민들이 우리국회와 여야의원들을 불만스럽게 생각
하고 질타하는 이유에 대해 성찰하지 않을수 없다.
그것은 세계가 엄청나게 변혁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우물안의 개구리
모양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는 어떤 것이며 또 앞으로
우리국민들에게 닥쳐올 또다른 난관은 어떤것일까를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성숙한 국정심의의 모습을 전혀 볼수 없다는데 있다.
우리 사회안에서 많은것이 그동안 달라졌는데도 국정을 논의하는 국회
만은 지난날의 모습에서 별로 개선된것이 없다고 해도 별로 이론이 나오지
않을 정도다.
세계역사의 변혁기에 정치권이 다해야할 책임수행방법을 타협적으로
협의하는 성숙한 행동자세를 많은 국민들은 바라고 있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다.
중략.....
흔히 의회정치는 토론과 대화를 통해 국정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정치제도라
한다.
입법기능과 예산심의 기능 이외에 국회는 첫째 그때그때 정치투쟁의 논점을
국민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교육적무대라 할수있다.
여당은 정부를 변호하고 야당은 정부를 비판하는 편에선다.
둘째 국회내의 투쟁을 통해 장래의 유망한 지도자를 유권자들이 발견하는
무대이기도 하다.
세째는 이러한 국회활동을 통해 유권자가 다음 선거에서 새로운 정부를
선택하기 위한 판단을 내릴수 있게 하는 일이다.
이러한 국회의 기능, 국회의원의 활동에 전초가 되는것은 다수결원칙인데
우리국회의 작태를 보고 있노라면 다수결원칙에 적지않은 오해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느낌을 저버릴수 없다.
다수당은 수적우세에 호소해서 의사진행의 룰을 어기고 힘으로 자기당의
안을 관철시키는 횡포를 해서는 안된다.
소수당의 의견과 주장에도 귀를 기울이고 취할것이 있으면 받아들이는
관용이 필요하다.
한편 소수당은 다수당과 다른의견을 설득력있게 다수당과 국민여론에
호소하되 다수당의 안건에 이의제기는 국회법이 허용하는 합법적인
의사 진행방해를 통해 해야한다.
더구나 여야의 대립을 분석해 볼때 결국 지자제 같은것도 다음선거에
유리한 포석을 서로 차지하려는 이해가 상반된 정치적 책략이 충돌한데서
야기된 현상이라고도 할수 있는 것이다.
자기가 소속한 집단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이를 넘어선 고차원의
문제를 외면하려는 집단이 많은 사회나 국가는 발전을 지속할수 없는
법이다.
여야 정치지도자는 자당의 이익이 얽힌 문제보다도 국민들이 해결을
기다리는 큰 문제들의 해결책마련에 머리를 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