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여유자금 증시유입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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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당국은 시중여유자금의 증권시장 유입촉진을 위해 현재 6개월이상의
경우에만 허용되고있는 거액환매채(RP)의 예치기간을 3개월이상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거액환매채 매각 위축우려등 감안 **
16일 증권당국의 한 관계자는 "거액RP를 통한 시중여유자금의
증시유입이 부진한데다 제2금융권 실세금리인하로 거액RP매각이
더욱 위축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 최저 예치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증권업협회도 최근 거액 RP 예치기간의 단축을 관계당국에 건의했는데
증권관계자들은 예기간을 단축할 경우 시중여유자금의 유입을 촉진,
증권회사및 증권시장주변의 자금사정에 시도나마 도움을 주게될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거액RP는 25개증권회사들이 취급하고 있는 환매채의 일종으로
거래상대방이 법인으로 제한되고 최저 5천만원이상의 경우에만 거래를
할수 있으며 반드시 6개월이상 예치토록 되어있다.
대신 이자율은 제2금융권 금리인하조치에 따라 최고한도를 설정,
연14.5%를 넘지않도록 규제키로했다.
그동안에는 이자율이 증권사와 RP매수자간의 합의에 대해 결정토록
자유화돼있어 연 14.5-17.5%에 달했다.
그런데 거액RP는 비교적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매각이 부진,
지난주말 현재 증권사의 매각잔고가 4천9백66억원에 머물고 있는데
증권관계자들은 이같은 매각부진의 가장 큰 이유를 6개월이상으로
제한되어있는 예치기간탓으로 보고있다.
경우에만 허용되고있는 거액환매채(RP)의 예치기간을 3개월이상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거액환매채 매각 위축우려등 감안 **
16일 증권당국의 한 관계자는 "거액RP를 통한 시중여유자금의
증시유입이 부진한데다 제2금융권 실세금리인하로 거액RP매각이
더욱 위축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 최저 예치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증권업협회도 최근 거액 RP 예치기간의 단축을 관계당국에 건의했는데
증권관계자들은 예기간을 단축할 경우 시중여유자금의 유입을 촉진,
증권회사및 증권시장주변의 자금사정에 시도나마 도움을 주게될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거액RP는 25개증권회사들이 취급하고 있는 환매채의 일종으로
거래상대방이 법인으로 제한되고 최저 5천만원이상의 경우에만 거래를
할수 있으며 반드시 6개월이상 예치토록 되어있다.
대신 이자율은 제2금융권 금리인하조치에 따라 최고한도를 설정,
연14.5%를 넘지않도록 규제키로했다.
그동안에는 이자율이 증권사와 RP매수자간의 합의에 대해 결정토록
자유화돼있어 연 14.5-17.5%에 달했다.
그런데 거액RP는 비교적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매각이 부진,
지난주말 현재 증권사의 매각잔고가 4천9백66억원에 머물고 있는데
증권관계자들은 이같은 매각부진의 가장 큰 이유를 6개월이상으로
제한되어있는 예치기간탓으로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