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내 각 의료보험조합이 지난해 직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보사부감사에서 지적당해 환수한다며 지난달 급료에서 강제로
원천징수하자 노조원 들이 지역의보 대표를 고발하는등 파문이 일고있다.
16일 지역의보 경남노조에 따르면 창원시 의보조합(대표 신진영.60)을
비롯 합 천군.진해시.충무시.울산중구.남구.동구등 7개 의보조합이 지난
5월 보사부의 감사 때 지적된 지난해 4/4분기 지급 상여금을 환수한다며
지난달 25일 급여일에 원천공 제한후 임금을 지급했다는 것.
이에대해 지역의보 노조원들은 보사부가 지난해 지역의보의 파업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한 조치는 파업기간이 45일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상여금에는 적용되 지 않는다며 노사합의에 의해 이미 지급된
상여금을 보사부 감사로 인해 임금에서 원천공제토록하는 것은 감사권
남용이라고 이의 철회를 주장했다.
이에따라 창원시 의보조합은 대표이사 신진영씨(60)를 16일 임금체불
혐의로 노 동부 마산사무소에 고발하는등 도내 2개조합이 대표를
고발했으며 충무시.합천군등 2개조합은 고발조치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상여금 환수조치 파문이 확산될 것으 로 보인다.
또 조합원들은 삼천포시.하동군.함안군.밀양등 4개 의보조합이
직원들에게 상여 금을 환수해도 좋다는 동의서를 강제로 받았으며
진주시.울주군.창녕군등 4개의보조 합은 고지서와 독촉장을 보낸후
간부들이 직원을 불러 회유와 협박을 통해 형식적으 로 자진납부토록했다며
환수조치 철회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