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강 파업 결의...임금협상 결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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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강 노조(위원장 서석교)가 회사측과의 임금협상 결렬로 오는
18일 상오 8시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 가기로 결정했다.
이회사 노조는 16일 파업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노조원
1천4백여명중 1천 3백5명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 1천19표,반대 2백75표,무효
11표로 파업을 결의하고 이날 하오 경남도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신고를 했다.
이회사 노사는 지금까지 10여차례에 걸쳐 올 임금인상에 대한 교섭을
벌여왔으 나 노조가 기본급 7만5천76원(21.4%)인상을 요구한 반면 회사측은
기본급 2만2천4백 80원(6.4%)인상과 격려상여금 1백20% 지급, 기타 수당
1만원 지급등을 제시해 협상 이 결렬되자 노조가 지난 6일 쟁의발생신고를
냈었다.
한편 경남도와 경남지방노동위는 한국철강 노조가 조합원 총회
공고기간을 지키 지 않았다며 쟁의행위신고서를 반려할 예정이다.
18일 상오 8시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 가기로 결정했다.
이회사 노조는 16일 파업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노조원
1천4백여명중 1천 3백5명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 1천19표,반대 2백75표,무효
11표로 파업을 결의하고 이날 하오 경남도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신고를 했다.
이회사 노사는 지금까지 10여차례에 걸쳐 올 임금인상에 대한 교섭을
벌여왔으 나 노조가 기본급 7만5천76원(21.4%)인상을 요구한 반면 회사측은
기본급 2만2천4백 80원(6.4%)인상과 격려상여금 1백20% 지급, 기타 수당
1만원 지급등을 제시해 협상 이 결렬되자 노조가 지난 6일 쟁의발생신고를
냈었다.
한편 경남도와 경남지방노동위는 한국철강 노조가 조합원 총회
공고기간을 지키 지 않았다며 쟁의행위신고서를 반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