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남부지청 형사3부(김영철 부장검사) 정병하 검사는 17일
불법으로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 창고등 건물 부대시설로 사용해 온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6가 21 (주)롯데삼강과 서울 관악구 신길동 103의 21
대윤병원(원장 김윤수)등 20업체 대표와 관리자등 30명을 주차장법 및
건축법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 1백만원-3백만원에 약식기소했다.
*** 검찰, 롯데삼강등에 1백-3백만원 벌금 ***
검찰에 따르면 약식기소된 김씨등 건물주들은 지난해 건물을
준공,준공검사를 받은뒤 주차장중 50㎡이상을 상가점포나 물품창고등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하다 행 정관청의 고발을 받고도 그대로 주차장을
점포나 창고로 사용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관련법규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를 1평이라도 무단으로 바꿔
다른 용도 로 사용할 경우 처벌받게 되나 그중 위반정도가 심한 곳을 우선
선정해 단속했다" 고 밝히고"단속중 건물주들이 대부분 용도변경한 부분을
원상회복시킨 점을 참작, 이들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5,6월 2개월간의 단속기간중 적발되지 않은 대기업체
건물중 현재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큰 건축물에
대해서는 계속 주차장의 용 도변경 여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