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오는 9월1일부터 LNG사용이 의무화되는 서울지역의 평균전용면적
35평이상 아파트들이 보일러시설대체를 외면, 대기환경정화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9월가지 LNG보일러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보일러사용을 못하도록 하는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가하기로
했다.
*** 서울 31곳아파트 미설치땐 제재 ***
17일 환경처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LNG사용이 의무화되는 서울지역 39개
아파트단지중 워커힐 한양8차등 8개단지만 관할 도시가스공급회사와 LNG공급
계약을 체결했을뿐 나머지 31개 단지가 아직까지 버너수주및 시설대체
시공업체조차 선정하지 않은채 시설대체를 미루고 있어 대기환경정화계획이
큰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환경처는 내년부터 LNG사용이 확대되는 아파트까지 이를 외면케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오는 9월말까지 관행행정기관과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한후 LNG보일러시설을 갖추지 않은 아파트단지에 대해 보일러시설사용
중지명령과 함께 해당 아파트대표자 관리사무소장등을 검찰에 고발하는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