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 톱> 해외선물시장거래 "선물실적" 첫 감소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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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를 고치기 위한 재무부의 안이 마무리되어 어제 발표되었다.
이 안을 놓고 지금부터 각계의 의견이 발로되어 타협을 거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다듬어진 최종안이 국회에 올라가게 된다.
9월 정기국회에서 "90년 세제개편"은 법개정절절차까지 완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88년에 세제를 고치지 2년만이다.
이번 세제개편의 가장 큰 특성은 88년과 89년의 구조적 세수확대를
고착시키는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점에 대해서 재무부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예를 들어 89년도의 근소세를 보자.
예산을 짤때는 근로소득세가 9천2백억원이 될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실제 세수는 1조5천2백억원으로서 예상보다 65%가 더 걷혔다.
이것은 임금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면세점과 공제액이 상대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근소세 이외의 다른 세금에 대해서도 지가상승을 포함한 일플레이션이
세수 확대에 절대적인 기여를 하였다.
그래서 작년에는 국민1인당 조세부담이 재작년의 53만8천원보다 약
15%가 늘어난 61만7천원이 되었다.
그런데 올해는 5월말 현재로 작년에 비해서도 31% 더 세금이 걷히고
있다.
이렇게 하여 GNP에 대한 조세부담률은 급격하게 커져가고 있다.
87년에 17% 수준에 있던 조세부담률은 89년에 19%로까지 올라갔다.
참고로 미국의 조세부담률은 20.7%, 일본은 20%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올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좋이 일본을 능가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우리보다 1인당 소득이 5배나 되는 일본과 같은 수준의 조세부담률은
너무하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다 정부가 내걸고 있는 표어는 네가지다.
소득유형간에 세부담을 형평되게 하는 것, 산업경쟁력을 올리기 위하여
기업과세를 합리화 하는것, 조세부담률이 과도한 부문에 대해서는 이를
적정화해서 납세풍토의 성실화를 유도하는 것, 그리고 올해로써 시한이
만료되는 방위세를 다른 세목에 흡수시키고 내년에 만료되는 교육세는
시한세에서 영구세로 변경하며 지방재정확충등을 위하여 조세체계를
조정하는 것 등이다.
이러난 여러가지 조정은 목적과 필요에 따라 당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러한 조정을 표면에 내걸고서 세부는 드러내고 전체는 감추는
일은 개탄스럽다.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우리나라 경제가 썩 좋은 실적을 보였던 86년과
87년의 수준인 17~18%에 한동안 머물도록 전반적 세율이 인하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들면 이자소득세를 현행의 17%에서 20%수준으로 올리겠다는 대목이
재무부의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자소득은 저축의 결과이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으로 말미암아 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감수하는데서
얻는 결과이다.
이 돈은 가장 전형적이고 가장 정직한 경로를 통해서 산업자금화된다.
안그래도 형편없이 열세에 있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살리는 역할도
해준다.
특히 은행저금은 조금의 투기성도 없다.
가난한 월급쟁이, 영세상인, 생의 왕성기를 다 보낸 노인, 이런 계층이
선호하는 투자이다.
여기에다 불로소득이란 구호를 붙여 세율을 올린다는 것은 합당하지도
효율적이지도 않다.
비록 5%의 우대세율을 적용하는 가계저축을 확대한다지만 그것으로는
턱없이 미흡하다.
저축을 확대하는 것, 그중에서도 은행금융시장의 저축확대는 우리나라
경제가 안고 있는 무엇보다 무거운 숙제다.
게다가 조세실효(tax incidence)를 염두에 두면 더욱 그렇다.
세금의 부담은 세금을 납부하는 당사자가 아닌 다른 제삼자에게로
넘어 가는 일이 많다.
그리고 조세의 실질적 영향을 계산에 넣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이자소득의 세율을 인상시키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본다.
근소세를 전체적으로 줄이는 한편 내집마련의 희망을 주기 위하여
무주택자 세액공제를 크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부모를 모시고 있다거나 어린 형제를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자의
경우는 특히 공제액을 대폭 인상해야 할 것이다.
지방거주자라면 이러한 배려에 따른 혜택이 더 커야 할 것이다.
그밖에도 예를 들면 비공개기업이 일정수준 이상의 이익을 회사에
유보하면 유보소득세를 물리겠다는 발상같은 것도 아연케 한다.
이것은 배당을 강제함으로써 배당소득세를 받아 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배당을 실시하는 회사는 배당소득세를 주주가 내니까 사외배당으로
지출하는 대신에 투자에 충당하는 회사에는 벌을 주겠다는 논리이다.
한마디로 적금투자나 사외유출을 장려하고 자기자금투자는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가당치도 않다하겠다.
세금을 많이 걷는 것이 복지국가를 만드는 충분조건인것 처럼 여기는
사고방식이 정부안에 크게 일고 있는것 같은데 매우 조심할 일이다.
이 두어해동안 세금은 엄청나게 더 거둬들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실물은 오염되어 가고 있다고 하고, 도로의 포장은 도심에서 조차
온통 패어 있고, 절대빈곤자의 수와 결식아동수는 늘어났고, 쓰레기는
아무곳에나 쌓여 가는 것을 보고 있다.
형평과 복지라는 말만 붙여서 세금을 늘리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세금을 줄임으로써 더욱 복지와 형평을 도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이름뿐인 형평과 복지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것을 정부는
두려워해야 한다.
최선을 다해 세부담을 우선 줄여야 한다.
세제에서는 세율을, 세정에서는 과세표준을 어느시기까지는 줄이겠다는
원칙부터 세워야 할 것이다.
이 안을 놓고 지금부터 각계의 의견이 발로되어 타협을 거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다듬어진 최종안이 국회에 올라가게 된다.
9월 정기국회에서 "90년 세제개편"은 법개정절절차까지 완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88년에 세제를 고치지 2년만이다.
이번 세제개편의 가장 큰 특성은 88년과 89년의 구조적 세수확대를
고착시키는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점에 대해서 재무부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예를 들어 89년도의 근소세를 보자.
예산을 짤때는 근로소득세가 9천2백억원이 될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실제 세수는 1조5천2백억원으로서 예상보다 65%가 더 걷혔다.
이것은 임금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면세점과 공제액이 상대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근소세 이외의 다른 세금에 대해서도 지가상승을 포함한 일플레이션이
세수 확대에 절대적인 기여를 하였다.
그래서 작년에는 국민1인당 조세부담이 재작년의 53만8천원보다 약
15%가 늘어난 61만7천원이 되었다.
그런데 올해는 5월말 현재로 작년에 비해서도 31% 더 세금이 걷히고
있다.
이렇게 하여 GNP에 대한 조세부담률은 급격하게 커져가고 있다.
87년에 17% 수준에 있던 조세부담률은 89년에 19%로까지 올라갔다.
참고로 미국의 조세부담률은 20.7%, 일본은 20%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올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좋이 일본을 능가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우리보다 1인당 소득이 5배나 되는 일본과 같은 수준의 조세부담률은
너무하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다 정부가 내걸고 있는 표어는 네가지다.
소득유형간에 세부담을 형평되게 하는 것, 산업경쟁력을 올리기 위하여
기업과세를 합리화 하는것, 조세부담률이 과도한 부문에 대해서는 이를
적정화해서 납세풍토의 성실화를 유도하는 것, 그리고 올해로써 시한이
만료되는 방위세를 다른 세목에 흡수시키고 내년에 만료되는 교육세는
시한세에서 영구세로 변경하며 지방재정확충등을 위하여 조세체계를
조정하는 것 등이다.
이러난 여러가지 조정은 목적과 필요에 따라 당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러한 조정을 표면에 내걸고서 세부는 드러내고 전체는 감추는
일은 개탄스럽다.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우리나라 경제가 썩 좋은 실적을 보였던 86년과
87년의 수준인 17~18%에 한동안 머물도록 전반적 세율이 인하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들면 이자소득세를 현행의 17%에서 20%수준으로 올리겠다는 대목이
재무부의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자소득은 저축의 결과이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으로 말미암아 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감수하는데서
얻는 결과이다.
이 돈은 가장 전형적이고 가장 정직한 경로를 통해서 산업자금화된다.
안그래도 형편없이 열세에 있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살리는 역할도
해준다.
특히 은행저금은 조금의 투기성도 없다.
가난한 월급쟁이, 영세상인, 생의 왕성기를 다 보낸 노인, 이런 계층이
선호하는 투자이다.
여기에다 불로소득이란 구호를 붙여 세율을 올린다는 것은 합당하지도
효율적이지도 않다.
비록 5%의 우대세율을 적용하는 가계저축을 확대한다지만 그것으로는
턱없이 미흡하다.
저축을 확대하는 것, 그중에서도 은행금융시장의 저축확대는 우리나라
경제가 안고 있는 무엇보다 무거운 숙제다.
게다가 조세실효(tax incidence)를 염두에 두면 더욱 그렇다.
세금의 부담은 세금을 납부하는 당사자가 아닌 다른 제삼자에게로
넘어 가는 일이 많다.
그리고 조세의 실질적 영향을 계산에 넣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이자소득의 세율을 인상시키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본다.
근소세를 전체적으로 줄이는 한편 내집마련의 희망을 주기 위하여
무주택자 세액공제를 크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부모를 모시고 있다거나 어린 형제를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자의
경우는 특히 공제액을 대폭 인상해야 할 것이다.
지방거주자라면 이러한 배려에 따른 혜택이 더 커야 할 것이다.
그밖에도 예를 들면 비공개기업이 일정수준 이상의 이익을 회사에
유보하면 유보소득세를 물리겠다는 발상같은 것도 아연케 한다.
이것은 배당을 강제함으로써 배당소득세를 받아 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배당을 실시하는 회사는 배당소득세를 주주가 내니까 사외배당으로
지출하는 대신에 투자에 충당하는 회사에는 벌을 주겠다는 논리이다.
한마디로 적금투자나 사외유출을 장려하고 자기자금투자는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가당치도 않다하겠다.
세금을 많이 걷는 것이 복지국가를 만드는 충분조건인것 처럼 여기는
사고방식이 정부안에 크게 일고 있는것 같은데 매우 조심할 일이다.
이 두어해동안 세금은 엄청나게 더 거둬들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실물은 오염되어 가고 있다고 하고, 도로의 포장은 도심에서 조차
온통 패어 있고, 절대빈곤자의 수와 결식아동수는 늘어났고, 쓰레기는
아무곳에나 쌓여 가는 것을 보고 있다.
형평과 복지라는 말만 붙여서 세금을 늘리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세금을 줄임으로써 더욱 복지와 형평을 도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이름뿐인 형평과 복지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것을 정부는
두려워해야 한다.
최선을 다해 세부담을 우선 줄여야 한다.
세제에서는 세율을, 세정에서는 과세표준을 어느시기까지는 줄이겠다는
원칙부터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