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이 여신관리대상계열기업군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기준 마련작업에 착수했다.
은행감독원은 17일 국세청으로부터 현대 삼성등 5대계열의 비업무용
부동산명세를 전달 받았다고 밝히고 국세청이 첨부한 의견을 참조,
다음주까지는 처분기준을 마련키로했다고 밝혔다.
은행감독원은 처분기준안을 마련하는대로 정부내 <부동산실무대책위원회>에
상정, 처분기준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