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원은 17일 미국에 대한 각국의 섬유 및 의류 수출의 연증가율
을 1%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섬유규제법을 통과시켰다.
어니스트 홀링스의원(민.사우드캐롤라이나) 등 51명의 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은 각국의 섬유.의류수출한도를 전년도에 비해 1% 증가로 묶는 외에
신발류수입은 89년 도 수준으로 동결하고 섬유.의류수입쿼터를 미국산
농산물수입량에 연결시켜 배분토록 되어 있다.
섬유쿼터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안은 또 91년도에는 섬유.의류수입의
20%에 해 당하는 물량을 쿼터경매제(Quota Auction System)에 의뢰해
충당하는 내용도 포함하 고 있다.
85년과 88년 두차례에 걸쳐 비슷한 법안을 거부한바 있는 미행정부는
자유무역 정신을 지향하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해
그리고 다자간섬유협정(MFA)이 이미 섬유류의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날 법안이 행정부의 거부권을 번복하는데 필요한 3분의2를
넘는 68대3 2의 표결로 통과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