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선내하역요율 3.7%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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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주협회와 한국항만하역협회는 컨테이너 선내 하역요율을 3.7%
인상, 지난 4월1일자로 소급적용키로 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선주협회 부산지부와 항만하역협회 부산지부는
최근 선 주협회 부산지부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컨테이너 선내하역
요율조정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컨테이너 전용선의 20푸터 컨테이너 1개당 요율은
1만4천3백10원으로 인상되었다.
양측은 또 91년도 컨테이너 선내하역 요율은 요율변경시 재조정키로
하고 하역 요율 변경을 신청할 경우 선주협회 부산지부와 사전에 협의키로
했다.
당초 항만하역협회는 금년도 컨테이너 선내하역 요율을 21% 인상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끝)
인상, 지난 4월1일자로 소급적용키로 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선주협회 부산지부와 항만하역협회 부산지부는
최근 선 주협회 부산지부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컨테이너 선내하역
요율조정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컨테이너 전용선의 20푸터 컨테이너 1개당 요율은
1만4천3백10원으로 인상되었다.
양측은 또 91년도 컨테이너 선내하역 요율은 요율변경시 재조정키로
하고 하역 요율 변경을 신청할 경우 선주협회 부산지부와 사전에 협의키로
했다.
당초 항만하역협회는 금년도 컨테이너 선내하역 요율을 21% 인상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