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철구조물 수출시 외국선이용 움직임..국적선사 크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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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대표 최관식)이 최근 우리나라 선사들이 수송토록 되어
있는 수출용 철구조물을 외국선사들에게 수송토록 할 방침을 세우고 있어
국적선 사들이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행 해운산업육성법상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철강제품 및 시멘트등 지정화물의 경우 반드시 우리나라 선박을 이용토록
규정되어 있어 지금 까지 철구조물을 수출할 경우 현대상선과 범양상선등
국적선사들을 이용하던 삼성중 공업측이 최근 철구조물의 수송을
외국선사에 넘기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삼성중공업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해운업계에서는
해운산업육성법안에 명시된 국적선우선 적취규정을 무시하고 외국선사들과
수출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 상운송질서가 크게 문란해 지는 것은
물론 지정화물의 국적선 우선적취 관례가 무너 질 우려가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삼성중공업측이 수출계약을 체결하려는 복합운송업체는 현재
해운항만청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무면허업체로 삼성중공업측에 덤핑된
운임조건을 제시한 것 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선주협회는 최근 삼성중공업측에 철구조물의 수출시 반드시
국적선사 들을 이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있는 수출용 철구조물을 외국선사들에게 수송토록 할 방침을 세우고 있어
국적선 사들이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행 해운산업육성법상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철강제품 및 시멘트등 지정화물의 경우 반드시 우리나라 선박을 이용토록
규정되어 있어 지금 까지 철구조물을 수출할 경우 현대상선과 범양상선등
국적선사들을 이용하던 삼성중 공업측이 최근 철구조물의 수송을
외국선사에 넘기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삼성중공업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해운업계에서는
해운산업육성법안에 명시된 국적선우선 적취규정을 무시하고 외국선사들과
수출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 상운송질서가 크게 문란해 지는 것은
물론 지정화물의 국적선 우선적취 관례가 무너 질 우려가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삼성중공업측이 수출계약을 체결하려는 복합운송업체는 현재
해운항만청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무면허업체로 삼성중공업측에 덤핑된
운임조건을 제시한 것 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선주협회는 최근 삼성중공업측에 철구조물의 수출시 반드시
국적선사 들을 이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