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항소3부(재판장 이효종부장판사)는 18일 히로뽕을
상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마담뚜''이순희피고인(36.여)과 영동백화점
대표 김택피고인( 31)에 대한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위반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과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피고인
에게는 징역 1년,김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에 집 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미스코리아 최은 희피고인(26)등 나머지 피고인 6명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