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자격정지
2년,집행 유예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이학봉피고인(51.민자당의원) 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18일 상오10시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유근완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사실심리가
진행됐다.
이피고인은 이날 변호인 반대신문에서"가락동농수산시장내
주유소임대문제와 한 국냉장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중단과정에서
염보현전서울시장과 성용욱 전감사원사무 총장등에게 전화를 건 것은
그들과 친분관계가 있어 사적으로 부탁한 것일 뿐 민정 비서관으로서의
공무를 집행하거나 강요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며 검찰의 공소사 실을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염전시장과 성전감사원사무총장장,임창렬 전재무부
이재국장,김영돈 당시 서울신탁은행 심사부장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우선 염씨만을 증인으로 채택해 다음날 17일 열리는 2차공판에서
신문키로 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