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오석준판사는 18일 응급환자의
진료를 거부, 의료법위반(진료거부)혐의로 약식기소된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와 연세대부속 신촌 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병실장
진병호씨(레지던트 3년차)에 대해 각각 벌금 2백 만원씩을 선고했다.
병원과 병원의사가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거부로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 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법원,"현해법에 위배 면책안돼" ***
오판사는 "현행 의료체계상 종합병원은 물론 대다수의 병원이 숨진
정조구씨와 같은 외상성 환자를 관행처럼 다른 병원으로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위급한 응급환자에 대한 그같은
처사는 명백히 현행법에 위배될 뿐 만아 니라 윤리적 도덕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로,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판사는 또"병원측이 당시 병상이 남아있던 격리실은 전염병환자등
특수용도에 사용하기때문에「격리실의 병상을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검찰측의 주장은 사리에 맞 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병원측의 내부 규정도 이번 사 고가 발생한 후에 명문화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하고"설사 그런 규정이 있 다 하더라고 환자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병원으로서는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했 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 세브란스병원 정식재판 청구 할듯 ***
한편 세브란스병원측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정식재판을 청구할 것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씨는 지난 3월5일 가로수에서 떨어져 머리등에 골절상을 입고 구의동
방지거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은뒤 이송됐던 정조구씨(47.사망)에 대해
응급수술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레지던트를
시켜 환자를 되돌려보낸 혐의로 학교법인 연세대와 함께 벌금 2백만원에
약식기소됐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