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거부 의사에 벌금 2백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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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처는 19일 지난 5월 한달동안 전국의 신문및 잡지의 위법/부당광고
건수가 모두 5백26건에 달했던 것으로 집계했다.
공보처는 지난 5월1일부터 1개월간 TV 3개채널, 라디오 8개채널, 신문
55개지 (지방지포함), 잡지 1백38개지를 대상으로 광고모니터를 실시한
결과 위법/부당광고행위가 신문의 경우 3백71건(70.5%), 잡지 1백55건(29.5%)
으로 나타났으나 TV및 라디오의 광고는 방송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공보처의 신문/잡지의 위법/부당광고행위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허위/과장표현이 4백2건(76.4%)으로 가장 많고 <>공공질서및
미풍양속 저해 54건(10.3%) <>올바른 언어생활과 민족감정 저해 29건
(5.5%) <>어린이와 청소년의 품성과 정서함양 저해 22건(4.2%) <>배타적
표현으로 타인의 권리및 이익손상 9건(1.7%) <>기타문제표현 10건(1.9%)
등이다.
한편 공보처는 이같은 위법/부당광고행위가 일반국민생활과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 문제광고를 A.B.C급등
조치대상별로 구분, 기획원공정거래위원회/재무/상공/건설/문교/문화/보사/
노동/교통부 등 관련부처와 광고 관련단체등을 통해 강력한 시정조치를
촉구하는 한편 앞으로도 이들매체를 대상으로 광고 모니터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정 노력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건수가 모두 5백26건에 달했던 것으로 집계했다.
공보처는 지난 5월1일부터 1개월간 TV 3개채널, 라디오 8개채널, 신문
55개지 (지방지포함), 잡지 1백38개지를 대상으로 광고모니터를 실시한
결과 위법/부당광고행위가 신문의 경우 3백71건(70.5%), 잡지 1백55건(29.5%)
으로 나타났으나 TV및 라디오의 광고는 방송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공보처의 신문/잡지의 위법/부당광고행위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허위/과장표현이 4백2건(76.4%)으로 가장 많고 <>공공질서및
미풍양속 저해 54건(10.3%) <>올바른 언어생활과 민족감정 저해 29건
(5.5%) <>어린이와 청소년의 품성과 정서함양 저해 22건(4.2%) <>배타적
표현으로 타인의 권리및 이익손상 9건(1.7%) <>기타문제표현 10건(1.9%)
등이다.
한편 공보처는 이같은 위법/부당광고행위가 일반국민생활과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 문제광고를 A.B.C급등
조치대상별로 구분, 기획원공정거래위원회/재무/상공/건설/문교/문화/보사/
노동/교통부 등 관련부처와 광고 관련단체등을 통해 강력한 시정조치를
촉구하는 한편 앞으로도 이들매체를 대상으로 광고 모니터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정 노력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