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처는 19일 지난 5월 한달동안 전국의 신문및 잡지의 위법/부당광고
건수가 모두 5백26건에 달했던 것으로 집계했다.
공보처는 지난 5월1일부터 1개월간 TV 3개채널, 라디오 8개채널, 신문
55개지 (지방지포함), 잡지 1백38개지를 대상으로 광고모니터를 실시한
결과 위법/부당광고행위가 신문의 경우 3백71건(70.5%), 잡지 1백55건(29.5%)
으로 나타났으나 TV및 라디오의 광고는 방송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공보처의 신문/잡지의 위법/부당광고행위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허위/과장표현이 4백2건(76.4%)으로 가장 많고 <>공공질서및
미풍양속 저해 54건(10.3%) <>올바른 언어생활과 민족감정 저해 29건
(5.5%) <>어린이와 청소년의 품성과 정서함양 저해 22건(4.2%) <>배타적
표현으로 타인의 권리및 이익손상 9건(1.7%) <>기타문제표현 10건(1.9%)
등이다.
한편 공보처는 이같은 위법/부당광고행위가 일반국민생활과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 문제광고를 A.B.C급등
조치대상별로 구분, 기획원공정거래위원회/재무/상공/건설/문교/문화/보사/
노동/교통부 등 관련부처와 광고 관련단체등을 통해 강력한 시정조치를
촉구하는 한편 앞으로도 이들매체를 대상으로 광고 모니터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정 노력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