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소세 특정직종 감면혜택 대폭 축소...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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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를 통해 근로자들을 돕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특정직종 및 계 층에 대한 다양한 감면혜택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제2단계
세제개편에서 대폭 축소 된다.
19일 재무부에 따르면 현행 세제에서는 ▲특정연구기관 연구원에 대한
연구수당 ▲대학교수의 연구수당 ▲언론인의 취재수당 ▲공무원과 일부
기업체 임원들의 자가 운전보조수당 ▲연월차수당등 특정직종 및 계층의
특정소득에 대해 감면혜택이 주어 지고 있다.
이같은 소득세 감면제도는 매우 다양하여 약 40가지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특정 직종 및 계층에 대한 감면대상 소득은 평균 급여의 약 20%에
이르고 있다.
재무부는 이같은 다양한 감면혜택이 세제상의 형평을 저해한다고 보고
이들중 다른 직종에 비해 특혜의 성격이 짙거나 과도한 지원이라고
판단되는 감면조치는 폐 지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재무부는 이들 감면조치의 폐지여부를 결정할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각종 연구수당, 자가운전보조수당 등 중산층 근로자들에게
주어지는 특정소득에 대 한 감면혜택은 없어질 것이 확실시 된다.
재무부는 그러나 생산직 근로자들의 시간외수당 등 저소득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같은 감면혜택은 계속 유지키로 했다.(끝)
특정직종 및 계 층에 대한 다양한 감면혜택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제2단계
세제개편에서 대폭 축소 된다.
19일 재무부에 따르면 현행 세제에서는 ▲특정연구기관 연구원에 대한
연구수당 ▲대학교수의 연구수당 ▲언론인의 취재수당 ▲공무원과 일부
기업체 임원들의 자가 운전보조수당 ▲연월차수당등 특정직종 및 계층의
특정소득에 대해 감면혜택이 주어 지고 있다.
이같은 소득세 감면제도는 매우 다양하여 약 40가지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특정 직종 및 계층에 대한 감면대상 소득은 평균 급여의 약 20%에
이르고 있다.
재무부는 이같은 다양한 감면혜택이 세제상의 형평을 저해한다고 보고
이들중 다른 직종에 비해 특혜의 성격이 짙거나 과도한 지원이라고
판단되는 감면조치는 폐 지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재무부는 이들 감면조치의 폐지여부를 결정할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각종 연구수당, 자가운전보조수당 등 중산층 근로자들에게
주어지는 특정소득에 대 한 감면혜택은 없어질 것이 확실시 된다.
재무부는 그러나 생산직 근로자들의 시간외수당 등 저소득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같은 감면혜택은 계속 유지키로 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