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 신진수 의원(48)에 대한 사기혐의 고소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1부 조명원검사는 19일 신의원의 처삼촌 엄기만씨(48)가
행방을 감춘채 4차례에 걸친 증인신문에 출석하지않음에 따라 증거보전
신청을 철회하는 대신 엄씨 에 대해 사기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은"엄씨가 신의원과 공범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혼자서
고소인들을 속여 1천5백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고 말하고"당초 엄씨를
신의원과 함께 사법처리하 려했으나 엄씨가 현재 도피상태에 있는 만큼
이제는 검거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편 신의원에 대한 기소여부와 관련"신의원의 혐의사실을
입증하기 위 해서는 엄씨의 증언이 있어야 하므로 엄씨의 신병을 확보한뒤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