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차장은 부산지방 병무청장으로 있던 88년 10월
24일 친분관 계가 있는 의류제조업체인 성진사 대표 이모씨(57)의
차남을 방위병소집 대상자로 판정해 주는 조건으로 2백만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병무청 총무과장 이응재씨(53)는 서울지방병무청
징병보좌관으로 있던 88년 10월18일 홍성사료 대표정모씨로부터"아들을
방위병으로 빼달라"는 부탁 과 함께 6백만원을 받았다가 정씨의 아들이
현역으로 판정되자 5백50만원만 반환하 고 50만원을 착복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이차장은 의원면직하고 이응재씨와 달아난
수원지방 병무청 소집계장 송태갑씨(57)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차장이 서울지방 병무청장으로 있던 지난해 10월 24일
부하직원 박 모주사보가 자신을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로 추천해준 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박씨 가 부속실 여직원에게 2백만원을 맡겨 놓았던
일이 있으나 이 돈은 본인에게 곧 되 돌려 줬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차장에게 2백만원을 건네준 성진사대표 이씨의 차남은 이차장이 돈을
받은로 부터 1년후인 89년 11월 9일 방위병 소집대상자로 판정됐었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