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설비 주계약자 한중으로 결정...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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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일 산업정책심의회를 열어 한국중공업을 앞으로 한전이 발주
하는 신규발전소의 주기기 제작과 설치공사의 주계약자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울진원자력 3,4호기 기전설치공사를 제외한 원자력발전소
설치공사와 일 도복합화럭발전소의 보일러계통을 제외한 주기기 제작,
안양과 분당, 일산 열병합발 전소의 주기기 제작 및 설치공사, 월성원자력
2호기 1차계통 주기기 제작은 이번 일 원화조치에서 예외로 인정, 다른
업체의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보조기기의 경우도 한중이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중이
생산하지 않 거나 국산화능력이 없는 중전기 등 일부 보조기기는 예외로
인정, 한전이 국내업체 나 외국업체로부터 조달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한중경영정상화방안에 따라 한전과 산은이 각각 5백억원씩
한중에 출자, 재무구조를 개선토록 하고 발전소건설 지체상금 관련기준에
특례를 두어 한중의 경 영정상화를 돕도록 했다.
하는 신규발전소의 주기기 제작과 설치공사의 주계약자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울진원자력 3,4호기 기전설치공사를 제외한 원자력발전소
설치공사와 일 도복합화럭발전소의 보일러계통을 제외한 주기기 제작,
안양과 분당, 일산 열병합발 전소의 주기기 제작 및 설치공사, 월성원자력
2호기 1차계통 주기기 제작은 이번 일 원화조치에서 예외로 인정, 다른
업체의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보조기기의 경우도 한중이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중이
생산하지 않 거나 국산화능력이 없는 중전기 등 일부 보조기기는 예외로
인정, 한전이 국내업체 나 외국업체로부터 조달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한중경영정상화방안에 따라 한전과 산은이 각각 5백억원씩
한중에 출자, 재무구조를 개선토록 하고 발전소건설 지체상금 관련기준에
특례를 두어 한중의 경 영정상화를 돕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