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청될 수 있는
민원서류가 대폭 확대되고 이중 일부는 팩시밀리로도 신청될 수 있게 됐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총 2백13종의 세금관련 민원서류중
전화신청 은 16종만 가능했으나 오는 8월1일부터는 사업자증명신청등
66종을 추가, 78종으로 늘리고 현재 63종인 우편신청 대상 민원서류는
1백92종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납세자가 기존의 전화.우편에 의한 방법이외에
팩시밀리(모 사전송기)로도 민원서류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고 「모사전송시설에 의한 민원사항의
접수.처리 지침」을 새로 제정,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 일반 국민상대로 민원신청 팩시밀리로 접수하는 것은 처음 ***
현재 관공서끼리는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공문서를 주고 받고 있으나
이처럼 관 공서가 일반 국민을 상대로 민원신청을 팩시밀리로
접수.처리하는 것은 국세청이 처 음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팩시밀리에 의한 민원신청제도 실시와 관련,
“전화신청의 경 우 납세자가 세무서 담당직원에게 상호나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민원서류의 사용목적등 수많은
기재사항을 일일이 불러 주어야 하고 우편민원은 시간이 걸리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아 이용도가 매우 낮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팩시밀리신청이 가능한 민원서류는 납세완납증명, 징수유예증명,
미과세증명, 체납처분유예증명, 자산소득합산확인, 사업자증명원,
양도소득세납부증명, 금전등록 기설치확인(부가, 소득), 특별소비세(부과,
납부)사실증명, 주정실수요자증명, 소득 세징수액집계표확인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납세사실증명 원,
휴폐업사실증명원 등 민원인의 직접 의사표시가 필요없는 16개 증명 또는
확인이다.
납세자는 세무서나 세무사사무소등에서 소정 양식을 얻어 필요한
사항들을 기재 한 후 팩시밀리로 해당 세무서에 보내고 민원서류가
발급되면 세무서에 가서 찾으면 되는데 국세청은 앞으로 팩시밀리신청 대상
민원서류를 대폭 확대하고 납세자가 아 예 세무서까지 가지 않아도
팩시밀리 등으로 민원서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할 방 침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