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해운업계에 진출한 포항제철이 자사화물의 수송은 불허
하겠다는 해운항만청의 방침에도 불구, 포철의 화물을 운송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9일 국제상선의 선박 2척과 면허권을
15억2천만 원에 인수, 대주상선(대표 김명현)을 설립한 포철의
제철장학회(이사장 박태준)는 9 2년말로 예정된 광양제철소 4기에 소요되는
철광석과 연료탄등 연간 7백만t에 달하 는 물량을 전량수송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대주상선은 이를 위해 광탄선 수 척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어 해운업계가 크게 긴장하고 있다.
*** 해운업계, "해앙청 방침대로 불허계속" 주장 ***
그러나 대주상선이 해항청으로부터 받은 면허구역범위는 동남아구역에
부정기선 으로 한정돼 있고 해항청 역시 전문적인 해운업의 육성을 위해
화주가 직접 자신의 화물을 싣기 위한 수송참여는 앞으로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자사 화물을 싣겠다는 포철측의 계획은
해항청의 방침에 정면으로 위배된 것이다.
현재 30척 5백12만DWT를 투입, 포철 화물을 수송하고 있는 현대상선을
비롯 한 진해운, 범양상선, 대한해운등 4개사도 포철의 해운업 진출에
대해 상당히 불만스러 운 입장을 갖고 있으나 포철과의 계약관계 때문에
제대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주상선이 국제상선으로부터 인수한 선박은 3천49t(G/T)급 보천호와
오는 94년 9월까지 계약된 3천9백77t급 정기용선 1척등 모두 2척으로
대주상선은 기존 선사의 물량에 대해서는 결코 기득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들 선박을 마 닐라와 중국지역에 전배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해운업계에서는 해운업이 타 산업과는 달리 전문적인
운송사업이자 국가 기간산업인점을 감안, 전문 해운업의 육성을 위해서라도
자가화물수송을 위한 화주 측의 운송참여는 해항청의 방침대로 계속
불허돼야 하며 이같은 방침이 일관성있게 추진되어야만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92년부터 자사의 화물수송에 나서겠다는 포철측과
해운업계의 발전을 위해 자사화물의 수송참여는 불허하겠다는 해항청과의
마찰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