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의정부지청 수사과는 20일 경기도 고양군 축산업
협동조 합에 타인의 부동산을 소유자 몰래 담보제공하거나 조합 직원에게
사례금을 주고 현 금 입금없이 자신명의의 당좌수표를 입금하고 8개월여에
걸쳐 모두 6백70억원을 부정 대출받은 정남회씨(36.농장경영.고양군
원당읍 식사리245)를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문서 위조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정씨로부터 사례금을 받고 대출해준 고양군 축협 전무
장묘성씨(47. 고양군 원당읍 성사리 리스쇼핑상가 아파트408),동조합
벽제지소 대리 이택서씨(39. 고양군 일산읍 일산리960의2 허스맨숀
다동205호),양주축협전무 김의석씨(39. 부천시 중구 원미1동108의13),
양주축협 화계지소장 정두호씨(54. 서울 은평구 신사동27의36)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고양군 원당읍 식사리689의6에서 양돈장인
비홍농장을 경 영하면서 건설회사 운영및 부동산 매입등으로 거액의 손해를
봐 발행한 수표등을 결제할 자금이 부족하자 88년 12월초께부터 89년
8월10일까지 고양군 축협 일산지소 대리 이택서씨에게 9회에 걸쳐
9백90만원을,능곡지소장 정두호씨에게는 4회에 걸쳐 6백50만원을 주면서
현금을 입금하지 않고 자신이 발행한 당좌수표를 입금시켜 자기 앞 수표로
발행해 달라고 청탁, 자기앞 수표 1천2백장등 모두 6백70억원을 발행받았
다는 것.
한편 양주축협 전무 김씨는 89년 10월초 축협중앙회 감사결과 정씨의
부정 대출 사실이 밝혀지자 감사관에 청탁해 무마해 주겠다며 정씨로부터
5백만원을 받아 전무 장씨에게 2백만원을 건네준 혐의이다.
정씨는 또 지난해 8월14일 피해자 정순래씨의 도장을 위조,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정씨 소유의 원당읍 식사리 답 1천6백50㎡를 담보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를 위조해 고양군 축협 직원으로부터 6천만원을 부정 대출
받았고 지난해 2월3일 또 다른 피해 자 박희철씨 소유의 고양군 원당읍
식사리675의7 임야 3천2백30.7㎡를 분할 등기해 주겠다고 속여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근저당 설정 계약서를 위조,고양군 축협에서
3천만원을 부정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