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빠르면 이달 하순께부터 미상환 신용융자의 연체이자를
만기후 1개월동안은 이자에 대해서만 물리도록 할 계획이다.
증권감독원은 20일 이같은 방침을 결정, 오는 27일 열릴 예정인
증관위에서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현재는 신용융자를 1백50일이내에 갚지 않을 경우 만기일 다음날부터
융자금 전액에 대해 연 19%의 연체이율을 적용,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신용융자 연체이율의 적용방법이 변경되면 최근 주가하락으로 신용
융자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부담이 다소나마 경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은행과 보험회사등은 이미 연체이율의 적용방법을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