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시중계(14:50) 매도세 우세, 약보합세로 반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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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감독원은 빠르면 이달 하순께부터 미상환 신용융자의 연체이자를
만기후 1개월동안은 이자에 대해서만 물리도록 할 계획이다.
증권감독원은 20일 이같은 방침을 결정, 오는 27일 열릴 예정인
증관위에서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현재는 신용융자를 1백50일이내에 갚지 않을 경우 만기일 다음날부터
융자금 전액에 대해 연 19%의 연체이율을 적용,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신용융자 연체이율의 적용방법이 변경되면 최근 주가하락으로 신용
융자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부담이 다소나마 경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은행과 보험회사등은 이미 연체이율의 적용방법을
변경했다.
만기후 1개월동안은 이자에 대해서만 물리도록 할 계획이다.
증권감독원은 20일 이같은 방침을 결정, 오는 27일 열릴 예정인
증관위에서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현재는 신용융자를 1백50일이내에 갚지 않을 경우 만기일 다음날부터
융자금 전액에 대해 연 19%의 연체이율을 적용,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신용융자 연체이율의 적용방법이 변경되면 최근 주가하락으로 신용
융자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부담이 다소나마 경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은행과 보험회사등은 이미 연체이율의 적용방법을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