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날인을 거부, 재입국 허가를 받지 못했던 프랑스인 신부가 일본
정부와 법상을 상대로 낸 재입국불허처분
취소및 위자료 청구소송 에서 법상이 불허처분을 취소,재입국을 허가하는
대신 원고도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 기로 하는 화해가 20일 이뤄졌다.
일본에서 사목 활동을 하는 프랑스인 콘스탄 루이(63) 신부는 지난
86년 고국에 서 별세한 모친상에 참석하기 위해 재입국 허가를 신청했다가
외국인 등록증 갱신 때 지문날인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재입국이 허가되지
않자 도쿄(동경)지방법원에 국 가와 법상을 상대로 불허처분 취소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었다.
지문날인 거부자가 재입국 불허에 불복,소송을 내기는 이번을 포함
5번째이나 일본의 각급 법원은 앞서 있었던 4건에 대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으며 화해 형식이 라고는 하지만 일본 정부가 재입국 불허처분을
취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