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진흥청은 최근 북방교역이 늘어나는 가운데 공산권및 미수교국가와의
규격 교환이 본격화되자 이들 국가의 수출입검사제도 및 검사기준 파악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특히 내년중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소련, 중국을 비롯, 최근 정식외교관계
를 수립한 헝가리, 폴란드, 유고, 체코등 동구권 지역에 관계자들을 파견,
각국의 수출입검사제도 전반에 관해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 내년중 실태조사 나서기로 ***
20일 공진청에 따르면 사회주의 국가의 수출입검사제도 실태파악과 관련,
이미 헝가리, 유고등 국내에 상주한 대사관에게 관련자료의 협조를 요청한
바 있으며 내년중에 청관계자들을 이들 국가에 파견, 현지사정을 직접 파악
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직까지 이들 사회주의 국가와의 교역량이 그리 크지 않은데다 이들 지역
과의 교역이 간접거래로 대부분 이루어져 큰 문제가 없으나 직교역이 본격화
되고 거래가 늘어나면 양국간의 검사기준 차이로 업체간의 마찰이 빚어질
소지가 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소련을 비롯 동구권국가등 사회주의 국가들은 개방초기 단계에서
서방국가와 교역확대에 주력한 나머지 검사제도등 여타부문의 제도마련에
신경을 쓰고 있지 않지만 중국등 일부국가에서는 국내 산업보호와 수입규제
수단으로 엄격한 검사제도 도입을 점차 서두르고 있다.
특히 중국은 지난해말 수출입상품 검사기관들을 새로 정비한데 이어 올해
부터 일부품목을 대상으로 엄격한 수입검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이에따라 공진청은 1단계로 각국의 검사제도 관련 법규와 기관등에 대해
자료수집에 나선데 이어 각국의 검사기준및 검사제도 실태등을 파악, 국내
업계에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이들 국가와의 협상시 이를 활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