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1일 무허가 술집을 차려놓고 미성년자를 고용,
윤락행위를 시킨 김동년씨(27.여.서울 동대문구 숭인1동 57)등 숭인동 일대
무허가 술집업주 4명을 식품위생법 및 윤락행위등 단속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4월30일 ''포근''이라는 무허가 술집을 차려놓고
''월수70만원 보장'' 등의 일간지 구인광고를 내 이를 보고 찾아온
김모양(17)등 10대 소녀들을 접대부로 고용, 윤락행위를 시킨 뒤 화대
10만원 가운데 3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안명철씨(28. 숭인1동 81)등 나머지 업주 3명도
숭인동 일대에서 10평내외 규모의 무허가 술집을 차려놓고 10대 소녀들을
1명-4명씩 고용, 술시중이나 윤락행위를 시킨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