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폐광으로 실직한 탄광근로자중 탄광재취업희망자도 이직희망자와
동등하게 간주, 이사및 구직활동비로 3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탄광재취업희망자는 그동안 이직희망자보다 15만원 적은 폐광대책비를
받아왔다.
20일 동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석탄산업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석탄산업법개정안은 폐광대책비의 2중수혜를 막기위해 재취업한 탄광이
문을 닫을 경우 3개월이상 근무하면 지급하던 것을 1년이상 재직해야 받을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또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및 시/도에서만 해오던 연탄품질검사를 연료
공업협동조합도 실시할수 있도록 검사창구를 다원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