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상오 정부종합청사에서 홍성철 통일원, 이종남 법무, 이상훈
국방장관등 3부장관 합동기자회견을 갖고"민족대교류"제의와 관련한 북한
측 전제조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콘크리트 조사단구성을 위한
예비접촉과 양측의 보안법.사회안전법등의 개폐문제와 관련한 남북 법무장관
회담을 위한 예비접 촉도 갖자고 북한측에 제의했다.
*** 정부, 북측 주장 대폭 수용 발표 ***
정부는 또 북한이 판문점에서 열기로 한 범민족대회에 남한측
재야단체인 전민 련 전대협의 참가를 허용할 방침이며 백두산서
한라산까지의 "조국통일 촉진 대행 진"도 조건없이 허용키로했다.
정부의 이날 대북제의는 노태우 대통령의 "7.20" 민족대교류 선언을
기필코 이룩하기 위해 지금까지 북한이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갖가지
주장들을 조건없이 대 폭수락하는 전향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 큰
특징이다.
< 통일원 >
홍통일원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정부는 오는 8월15일 판문점에서
개최되는 범민 족대회에 우리측의 참가를 허용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판문점
이외인 더 편리한 장소 를 제공할 용의도 있다"고 밝히고 "범민족대회
참가자들이 조국통일촉진대행진을 위 해 백두산을 출발, 판문점을 거쳐
한라산까지 가는 것을 환영하며 아울러 우리측 인 사들이 한라산을
출발하여 판문점을 거쳐 백두산까지 가는 것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장관은 "정부는 북한당국이 우리측 인사들의 입북과 행진을 조건없이
받아들 이고 이들에 대한 무사귀환과 편의제공을 보장해주기를 기대하며
우리는 이 대행진 과 관련하여 필요한 숙박.교통.의료.통신등 모든 편의를
적극 제공할 것"이라며 이 같이 제안했다.
홍장관은 또 오는 26일 서울에서 열리게될 범민족대회 예비회담 참가를
위해 북한대표들과 해외동포들이 우리측지역 방문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
할 것이며 이 대회와 관련해 오는 8월15일 이전에 우리측 인사들의 북한
방문도 허가할 방침"이라며 노태우대통령이 지난 20일 제의한 민족대교류를
실현시키기 위한 오는 30일의 실무접촉에도 응해야 할이라고 강조했다.
홍장관은 범민족대회가 그 명칭과 성격에 맞는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나 민족화합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이 대회에
특정단체나 특정인 사들만이 아닌 각계각층의 민족구성원들이 광범위하게
참가하여 남북 상호간 비방하 거나 자극하지 말고 상호 신뢰와 이해를
증진하여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에 도움이 되는 순수한 입장에서의 모임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방부 >
이국방장관은 북한이 주장하는 이른바 휴전선 콘크리트장벽의 공동조사
제의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겠다면서 이를 위해 상호 군사요원 3명으로
구성된 실무접촉을 오는 7월27일 상오 10시에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갖자고 제의했다.
이장관은 또 "공동조사는 북측이 자신들이 원하는 지역 어느곳이든지 와서
조사를 하는 대신 형평의 원칙에 따라 우리도 북한지역에서 자유로이 조사
활동을 할수 있도록 북측은 보장해야 할것"이라고 말하고 "북한이 남한에서
팠다고 주장하는 땅굴까지 공개적으로 조사할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이장관이 제의한 7월27일의 남북군사요원 접촉이 이뤄지면 이는 1953년
휴전이후 군사정전위를 거치지 않고 이뤄지는 최초의 남북군관계자 접촉이
된다.
이장관은 "우리가 설치한 대전차 장애물 지역은 휴전선 2백50㎞중
30여㎞에 불 과하며 반면에 북한은 우리의 2배가 넘는 70여㎞의 대전차
장애물을 설치해놓고 있 을 뿐만 아니라 경계철조망도 우리는 2중으로
설치해놓았으나 북한은 고압 전기철조 망을 포함 5-6중으로 설치해
놓았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이어 "북한은 6m높이의 장애물을 통과할 수 있는 전차및
차량 탑재 교량장비를 보유하고 있어 콘크리트 장애물의 높이를 5-
6m높이로 구축하지 않을수 없었으며 이 장애물은 경사가 완만하여 인원이
얼마든지 올라갈수 있을뿐 만아니라 사람과 차량이 다닐수 있는 통로가
있으므로 인원왕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 법무부 >
이법무장관은 "통일의 환경을 조성하고 남북교류의 실현을 위해 남북의
법무당 국자들이 만난다면 국가보안법과 구속자문제와 아울러 북한의
안전관계형사법과 사 상범문제를 협의하는등 남북교류를 촉진하기위한
어떤 법적,제도적 개선문제도 전향 적으로 제한없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회담의 준비를 위해 우선 남북의 실 무자 3명이 오는
27일상오10시 통일각이나 평화의 집중 북한측이 원하는 장소에서 만날
것을 제의한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영토와 주권을 위협하는
외부침략세력으로 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자하는 방어적 안보형사법일
뿐이며 결코 북한을 포함한 그 누구를 위협하거나 공격하는 법이
아니다"며 "자유왕래는 남북이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바탕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양쪽의 어떤 법.제도나 구속자문제가 교류에
장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또 북한이 밀입북혐의로 구속된 ''민주인사''의 석방을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이들은 순수한 교류목적에서 방북한 것이
아니기때문에 적법절차에 따라 처벌 을 받게 된 것"이라고 밝히고 "북한이
우리의 법,제도나 구속자문제를 전제조건으로 주장한다면 그러한 주장을
하기전에 주민들의 여행제한과 혹독한 안전관계형사법을 철폐하고
무차별적 체포.구금으로 수용되어 있는 수많은 사상범들을 먼저 석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장관은 "북한은 공산주의 혁명과업수행을 위해 반대자들에 대해서는
형법에 반혁명적 규정을 두고 가혹하리만큼 엄격히 다스리고있다"며
국제인권단체의 보고를 인용,"현재 북한에는 약 15만2천명이 정치적인
이유로 강제노동수용소에 갇혀있으며 이들 수용소는
회령.강성.은성.사리원.영변.용강등 12개지역에 산재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남북자유왕래가 실현돼 남북주민이 상호방문하는 기간중
상대측 지 역에서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경우」의 범법자처리문제에 대해
"상호방문중 범죄행위 를 한 때에는 서로 강제귀환조치를 하여 법적처리를
하면 된다고 생각된다"고 말하 고 "그러나 이 문제는 남북왕래자의
신변안전이나 무사귀환의 보장과 관련된 문제이 므로 북한측과 실무적으로
사전협의가 이루어져 그에따라 처리되야할 것"이라고 말 했다.
이장관은 또 지난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국가보안 법과의 관계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간의 인적,물적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보안법등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되는
특별법으로 입법목적과 규제대상이 보안법과 다르다"고 전제, "따라서
순수한 남북교류를 위해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남북을 왕래하거나
남북주민이 만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되지않으나 북한의 대남적화
혁명노선에 동조,간첩행위나 테러행위를 위한 밀입북행위등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