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부산에서는 기업주의 근로자 부당해고가 지난해 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올들어 현재까지 접수된 부당해고
구제신청 은 모두 49건으로 이중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부당해고로
인정된 것이 5건이 고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내자 사용자가 원직에
복직시켜 도중에 취하된 것도 19건이 나 되는등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이
신청건수의 절반인 24건이나 됐다.
이는 지난 한해동안 24건의 구제신청이 접수돼 이중 5건이 부당해고로
인정되고 9건이 원직복직으로 도중에 취하된 것을 크게 웃도는 것이어서
올들어 사용자의 근 로자 부당해고가 많이 늘었음을 알 수 있다.
남구 용당동 45 ㈜삼화육운 소속 트레일러 운전사 한인선씨(29. 남구
우암1동 1 29) 등 2명은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다 회사측으로부터
위계질서 문란, 배차거부, 임의운행 등을 이유로 해고당하자 지난 3월 7일
구제신청을 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원직에 복직됐다.
또 해운대구 중1동 파라다이스비치호텔 종업원 김진옥씨(27. 여. 중구
영주2동 275)는 결혼을 이유로 호텔측으로부터 사직을 강요하다 불응하자
다른 부서로 전보 발령 당해 구제신청을 냈다가 회사측이 원직복직시켜
도중에 구제신청을 취하했다.
이같이 부당해고가 크게 늘어난 것은 기업주들이 정부의 강경한
노동운동 대응 방침등에 편승해 노사문제를 노사협조주의에 바탕을 둔
대화로 해결하기 보다는 임 의로 해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