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23일 이제까지 교통사고와 관련됐을 경우에만 형사입건해
왔던 무면허 오토바이운전에 대해 앞으로는 사고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운전자를 전원 형사입건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배기량이 적거나 단순 무면허 운전자의 경우 각 경찰서에서
즉결심 판에 회부해왔으며 교통사고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사고와
관련된 경우에만 형사입건했었다.
*** "난폭운전 사고위험 높아" ***
검찰 관계자는 "그간 교통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오토바이 운전자의
난폭운전 으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의 위험성이 더욱 높아졌고 무면허
운전자에
의한 사고의 경우에는 1백건당 사망자수가 7명이나 되는 등 면허소지자에
의한 사고보다 피해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전원 형사입건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89년말 현재 서울시내 오토바이의 총 등록대수는
16만여대인데 오토바이 운전면허 취득자는 11만명 정도에 불과해 최소한
5만대 이상이 면허가 없 는 사람에 의해 운전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89년 발생한 총 25만건의 교통사고중 10%가 넘는 2만6천건 가량이
무면허 운전자에 의해 일어난 사고인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