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개발공사는 하반기에 주거용지 1백 97만 4천평, 공업용지
4백 9만 6천평등 모두 6백 7만평을 새로 개발, 공급할 계획이다.
*** 수도권, 중계지구/신도시에 집중 ***
23일 토개공에 따르면 수도권지역의 경우 서울 중계지구와 신도시를 포함
모두 20개지구에서 하반기 전체공급택지 (1백 97만 1천평)의 43.8인
86만 5천평이 공급된다.
신도시공급분은 안양 평촌 14만 8천 7백평, 일산 8만 1천 9백평
공업용지는 남동공단에 1백 26만평, 군산 제2공단에 68만 5천평, 대불공단
42만 8천평, 포철 제 3공단에 19만 9천평등이 개발, 공급된다.
분당 17만 9백평등 모두 40만 1천 8백평등이다.
토개공이 하반기에 공급할 토지와 공장용지 6백 7만평중 67.6%가
(4백 10만 4천평)가 유상공급분이고 나머지 32.4% 1백 96만 6천평은
도로공원 용지등 도시기반 시설용지로 무상공급된다.
토개공이 개발/공급하는 단독주택지를 공급받을수 있는 자격및 순위는
다음과 같다.
<> 1 순위자
사업지구안에서 토지 또는 건물을 토개공에 제공하고 이주자택지, 협의
양도인 택지를 공급받지 못한 경우.
<> 2순위
사업지구의 단독택지 공급공고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 해당지역에
거주한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계약고 5백만원 이상의
중장기 주택부금 월 2만원 이상의 청약저축, 월 1만원이상의 근로자
재형저축, 월 3만원 이상의 내집마련 주택부금 또는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 월 1만원이상의 농어가 목돈마련저축등에 가입해 18회이상 납입한
가입자.
<> 제 3순위
실수요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세대주
<> 제 4순
일반실수요자 또는 주택건설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