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오염을 가중시켜온 충무시내 수산물 가공공장등 32개업소가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았다.
24일 충무시는 지난6일 실시한 시내 47개 공해배출업소 일제지도점검
에서 68%인 32개업소가 기준치이상의 폐수를 무단방류한 것을 적발하고
㈜청성(대표 임홍빈.49)등 13개업소는 개선명령을, 세일물산(대표
서정록.59)등 10개업소는 경고, 만성 물산(대표 임덕섭.50)등 9개업소에는
시정지시 했다.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밤에 폐수를 바다에 방류, 연안오염을 가중시켜
온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시는 개선명령을 받은 업소가 15일이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배출부과금을 과징키로 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