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오염 32개업소,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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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는 24일 오는 10월1일부터 법정근로시간이 단축(주44시간제)됨에
따라 근로시간이 줄어드는만큼 일금을 감액지급하도록 전기업이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했다.
** "무노동 무임금" 원칙준수 유도키로 **
전경련등 경제6단체장은 이날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가진 정책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회원사에 "법정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강액처리지침"
을 시달, 기업계공동으로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준수토록 유도키로 했다.
이지침은 "근로시간단축의 법적취지는 근로자의 휴식과 여가시간을
늘리는데 있다"고 지적하고 "근로시간이 단축됨에도 임금을 감액하지
않는다면 근로의 제공이 불합리한 결과가 초대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주당 근로시간이 46시간에서 44시간으로 2시간 단축되면
통상임금에서 2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것이 적당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된다고 밝혔다.
** 단체교섭/쟁의행위 대상 안돼 **
이 지침은 또 임금협정과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에 발생되는 근로시간
단축에 다른 임금계산은 법해석과 적용의 문제이므로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의 대상이 아니며 사용자가 이에 응할 의무도 없다고 강조했다.
경제6단체장은 이밖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지금과 관련 앞으로
경단협을 통해 노동분배의 정상화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특히 임금을
둘러싼 노사간 논쟁을 불식시키기위해 연기준(연율)으로 근로시간과
임금을 산정,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키로했다.
경제계가 이같이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감액방침을 명백히
밝힘에 따라 노동계의 큰 반발과 마찰이 예상된다.
지난해 3월29일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법정주당 근로시간을 종전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했는데 경과조치로근로자 3백인미만의 사업
또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91년 9월30일까지.
그이외의 사업 또는 산업장은 오는 9월30일까지 잠정적으로 주46시간을
적용하도록 했었다.
따라 근로시간이 줄어드는만큼 일금을 감액지급하도록 전기업이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했다.
** "무노동 무임금" 원칙준수 유도키로 **
전경련등 경제6단체장은 이날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가진 정책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회원사에 "법정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강액처리지침"
을 시달, 기업계공동으로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준수토록 유도키로 했다.
이지침은 "근로시간단축의 법적취지는 근로자의 휴식과 여가시간을
늘리는데 있다"고 지적하고 "근로시간이 단축됨에도 임금을 감액하지
않는다면 근로의 제공이 불합리한 결과가 초대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주당 근로시간이 46시간에서 44시간으로 2시간 단축되면
통상임금에서 2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것이 적당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된다고 밝혔다.
** 단체교섭/쟁의행위 대상 안돼 **
이 지침은 또 임금협정과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에 발생되는 근로시간
단축에 다른 임금계산은 법해석과 적용의 문제이므로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의 대상이 아니며 사용자가 이에 응할 의무도 없다고 강조했다.
경제6단체장은 이밖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지금과 관련 앞으로
경단협을 통해 노동분배의 정상화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특히 임금을
둘러싼 노사간 논쟁을 불식시키기위해 연기준(연율)으로 근로시간과
임금을 산정,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키로했다.
경제계가 이같이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감액방침을 명백히
밝힘에 따라 노동계의 큰 반발과 마찰이 예상된다.
지난해 3월29일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법정주당 근로시간을 종전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했는데 경과조치로근로자 3백인미만의 사업
또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91년 9월30일까지.
그이외의 사업 또는 산업장은 오는 9월30일까지 잠정적으로 주46시간을
적용하도록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