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조책 최재도피고인(56)에 대한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피고인은 지난해 6월 히로뽕 완제품 2백90㎏(시가 2백90억원)을
밀조한 혐의 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최고형인 사형을,2심에서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받았었다.
히로뽕 밀조사범이 이처럼 대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것은
최피고인이 처음이다.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