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 재소자 수표소지/담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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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형사2부(주심 이회창대법관)는 24일 국내최대의 히로뽕
밀조책 최재도피고인(56)에 대한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피고인은 지난해 6월 히로뽕 완제품 2백90㎏(시가 2백90억원)을
밀조한 혐의 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최고형인 사형을,2심에서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받았었다.
히로뽕 밀조사범이 이처럼 대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것은
최피고인이 처음이다.
밀조책 최재도피고인(56)에 대한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피고인은 지난해 6월 히로뽕 완제품 2백90㎏(시가 2백90억원)을
밀조한 혐의 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최고형인 사형을,2심에서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받았었다.
히로뽕 밀조사범이 이처럼 대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것은
최피고인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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