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무역업계가 최근 점차 빈번해지고 있는 선진국들의 반덤핑 제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의 전담기구 설치가 절실한 것으로 지적
되고 있다.
*** 잇단제소 개별대응으로 비효율만 반복 ***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선진국들이 통상압력의 한 방편으로
무차별적인 반덤핑 제소를 감행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때마다
국내 업계가 모두 개별적인 대처를 해 옴으로써 대응에 필요한 노하우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반덤핑 제소가 걸릴 때마다 해당 업종의 단체들이나 업계
대표들이 새로이 대응기구를 구성, 처음부터 자료수집, 변호사선임등
제반 실무적인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비효율적 대응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 지속접촉/사전대응하면 "예방"도 가능 ***
이같은 개별 대응으로 일단 반덤핑 제소사건이 마무리되면 그간 축적된
노하우가 완전히 소멸해 버리고 마는 등 비효율성이 높아지자 관련업계는
상공부 산하의 무역위원회나 무역협회등 관련 단체나 기구에서 업계
공동의 대응기구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업계전체의 대응기구설치가 실현되기 어려울 경우 적어도 업종단위의
공동 대응기구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앞으로 선진국들이 통상압력의 한 방편으로 반덤핑 제소를 거는
사례가 크게 늘어날 전망인데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사전 대응을
준비하는 차원에서도 공동기구의 설립은 긴요한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공동 대응기구를 만들 경우 선진국 관련 기구및 정부기관
등과의 지속적 접촉활동을 통해 반덤핑 제소가 실시되기 이전에 타협에
의한 문제해결을 유도해 나가는 이점이 있을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