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대통령령으로 되어있는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을
개정, 신체검사실시 의료기관의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총무처가 마련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에 관한 이 개선안은 현재
종합병원과 국 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만 하도록 돼 있는 공무원신체검사실시 의료기관의 범위를
확대, 보사부장관이 실시능력이 있다고 판단, 추천하는 민간병원이나
의원에서도 신체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곧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관한 개정안 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