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부동산임대용 건물이 있는 지역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됨에 따라
토지수용 법및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토지보상금과 건물에 대한 이전료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지요. (서울시 화동 안)
<회신>
사업자가 토지수용법의 관계 규정에 의해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물건에 대 해 수용을 청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 토지수용법및 공 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의 물건의 이전료로 받는 보상금은 건물등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닙니 다. (국세청 부가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