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사설(26일)> 근로자주택, 기업/입주자 바라는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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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주택건설이 그동안 소리만 요란했지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기업들은 올해 임투이전부터 근로자들에게 주택을 건설해주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후생/복지사업을 확대하면 회사에의 귀속의식이 높아져 근로자들을 화합의
장으로 끌어들일수 있으리라는 기대에서였다.
근로자들도 천정부지로 올라가기만 하는 집값에 내집장만의 꿈이 멀어져
가던터라 대환영을 했었다.
올해 근로자평균임금이 8.7% 인상에 머물고 임투도 덜 소란스럽게 지날수
있었던 것도 이런 묵약의 덕이 있었다.
그러나 아지껏 근로자주택건설의 삽질이 있었다는 보도는 없다.
주택건설에 필요한 땅이 없고 그땅을 제공하겠다는 정부측 조건이 실현에
맞징낳아 계획을 뒤로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상공부가 전경련등을 통해 받은 근로자주택건설계획에서도 이런 사정은 잘
나타나있다.
95년까지 10만8천여가구의 건설이 계획에 들어있지만 택지가 확보된 것은
그중 6.2%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땅을 공장주변에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기업도 그땅이 녹지등 국토이용
관리법에 묶여있고 새로 택지물색을 해봐야 땅값이 너무 올라 그린벨트아닌
녹지의 해제 없이는 건설이 부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도 최근 근로자주택용에 한해서는 단위당 9천평까지는 녹지의 용도
변경을 허용하고 가구당 1천2백만원씩의 정책자금도 지원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그렇다면 땅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셈이다.
다만 근로자주택이 영구임대용이어야 할것, 입주자소득이 보너스합산
월 80만원미만일것, 주택규모가 15평(전용) 미만일 것등의 조건을 못박아
두고 있다.
그래야만 투기요소를 배제할수 있고 근로자주택건설취지에 충실할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경제기획원 건설부의 방침은 상공부 노동부의 대폭완화 주장과
부딪쳐 아직 절충이 끝나지 않고 있다.
근로자주택건설의 양을 늘리고 근로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된다는
본래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이조건들의 대폭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기업들의 근로자아파트공급은 근본적으로 기업주와 근로자당사자들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주기 바란다.
노사화합의 차원에서 출발한 것인 만큼 그 목적이 달성될수 있도록
도와만 주면 된다.
근로자주택건설은 기업주도 상당한 부담을 안고 하는 것이지 기업주를
직접돕는 것이 아니다.
기업들은 오히려 정부측 조건이 까다로우면 그책임을 정부에 미루고
슬그머니 꽁무니를 뺄수도 있다.
주택공급은 원칙적으로는 복지의 개념에서 기업보다는 정부쪽에
더 책임이 돌아가는 일이다.
따라서 정부가 할일을 기업이 돕는 것이 기업주택 건설임을 잊지
말고 기업과 근로자가 바라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기 바란다.
있다.
대기업들은 올해 임투이전부터 근로자들에게 주택을 건설해주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후생/복지사업을 확대하면 회사에의 귀속의식이 높아져 근로자들을 화합의
장으로 끌어들일수 있으리라는 기대에서였다.
근로자들도 천정부지로 올라가기만 하는 집값에 내집장만의 꿈이 멀어져
가던터라 대환영을 했었다.
올해 근로자평균임금이 8.7% 인상에 머물고 임투도 덜 소란스럽게 지날수
있었던 것도 이런 묵약의 덕이 있었다.
그러나 아지껏 근로자주택건설의 삽질이 있었다는 보도는 없다.
주택건설에 필요한 땅이 없고 그땅을 제공하겠다는 정부측 조건이 실현에
맞징낳아 계획을 뒤로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상공부가 전경련등을 통해 받은 근로자주택건설계획에서도 이런 사정은 잘
나타나있다.
95년까지 10만8천여가구의 건설이 계획에 들어있지만 택지가 확보된 것은
그중 6.2%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땅을 공장주변에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기업도 그땅이 녹지등 국토이용
관리법에 묶여있고 새로 택지물색을 해봐야 땅값이 너무 올라 그린벨트아닌
녹지의 해제 없이는 건설이 부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도 최근 근로자주택용에 한해서는 단위당 9천평까지는 녹지의 용도
변경을 허용하고 가구당 1천2백만원씩의 정책자금도 지원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그렇다면 땅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셈이다.
다만 근로자주택이 영구임대용이어야 할것, 입주자소득이 보너스합산
월 80만원미만일것, 주택규모가 15평(전용) 미만일 것등의 조건을 못박아
두고 있다.
그래야만 투기요소를 배제할수 있고 근로자주택건설취지에 충실할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경제기획원 건설부의 방침은 상공부 노동부의 대폭완화 주장과
부딪쳐 아직 절충이 끝나지 않고 있다.
근로자주택건설의 양을 늘리고 근로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된다는
본래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이조건들의 대폭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기업들의 근로자아파트공급은 근본적으로 기업주와 근로자당사자들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주기 바란다.
노사화합의 차원에서 출발한 것인 만큼 그 목적이 달성될수 있도록
도와만 주면 된다.
근로자주택건설은 기업주도 상당한 부담을 안고 하는 것이지 기업주를
직접돕는 것이 아니다.
기업들은 오히려 정부측 조건이 까다로우면 그책임을 정부에 미루고
슬그머니 꽁무니를 뺄수도 있다.
주택공급은 원칙적으로는 복지의 개념에서 기업보다는 정부쪽에
더 책임이 돌아가는 일이다.
따라서 정부가 할일을 기업이 돕는 것이 기업주택 건설임을 잊지
말고 기업과 근로자가 바라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