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은 최근 동아생명에서 20여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보험료
횡령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일선 보험회사에 대해 보험료를 일일
수납(일수식)하는 행위를 근절토록 하는등 보험료 수납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긴급 지시했다.
26일 보험감독원은 보험모집인들이 대형 상가나 시장등의 상인들을
대상으로 고 액의 금융형보험에 들게 한 뒤 계속적인 보험유치와
계약자들에 대한 보험료 납부편 의 명목으로 보험료를 매일 매일
일수식으로 받아들이고 영수증도 제대로 발행치 않 는 사례가 계속
적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감독원은 이같은 일수식 보험거래행위가 관계규정상의
보험료수납방식(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일시납)에 어긋날 뿐
아니라 보험에 대한 불신, 보험료의 횡령이나 유용등 보험사고의 위험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 했다.
보험감독원은 이에 따라 보험사들이 일선 영업점포 및 모집인에 대한
보험료 수 납관리업무를 철저히 해 이같은 불법적인 보험료 수납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한편 적발될 경우 관련 임직원과 모집인에 대한
징계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런데 동아생명의 부산 동래영업국 범전영업소에서 최근 영업소장과
영업소주임이 짜고 계약자 50여명으로 부터 20여억원의 보험료를 받아
달아난 사고가 발생, 물의를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