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코너...원가연동제 주택의 과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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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주택건설업자가 분양가의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주택을 분양할 때에는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택지가와
건설부가 책정한 건축 비를 합한 금액이하로만 분양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이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표는 어느 것이 되는지요.
<회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의
적용을 받는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을 분양하면서 분양공고 승인
관청으로 부터 승인을 받은 토지의 가액과 건물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을
분양계약서상에 구분.명기하여 분 양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양계약서에
표시된 건물및 기타 구축물의 가격이 과표입니다.
주택건설업자가 분양가의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주택을 분양할 때에는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택지가와
건설부가 책정한 건축 비를 합한 금액이하로만 분양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이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표는 어느 것이 되는지요.
<회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의
적용을 받는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을 분양하면서 분양공고 승인
관청으로 부터 승인을 받은 토지의 가액과 건물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을
분양계약서상에 구분.명기하여 분 양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양계약서에
표시된 건물및 기타 구축물의 가격이 과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