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주택건설업자가 분양가의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주택을 분양할 때에는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택지가와
건설부가 책정한 건축 비를 합한 금액이하로만 분양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이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표는 어느 것이 되는지요.
<회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의
적용을 받는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을 분양하면서 분양공고 승인
관청으로 부터 승인을 받은 토지의 가액과 건물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을
분양계약서상에 구분.명기하여 분 양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양계약서에
표시된 건물및 기타 구축물의 가격이 과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