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기앞수표를 분실.도난.사취당해 은행에 신고하더라도
신고후 일정기간안에 공시최고 등 법적 절차를 밟지 않으면 최종소지자에게
수표대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최종소지인은 수표발행일로부터 10일이내에 은행에 지급을 요청
해야 하 며 이 기간이 지나면 지금과 같이 진정한 권리자가 확정될 때까지
수표대금지급이 유보된다.
*** 은행별 준비 거쳐 9월부터 시행 ***
은행감독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기앞수표 지급관행
개선안 을 확정, 은행별로 준비기간을 거쳐 늦어도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지금은 자기앞수표를 분실.도난.사취당한 사람이 사고신고를 하면
은행은 바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이같은 사실을 모른 채
수표를 갖고 있는 최종소지 자(선의취득자)는 법원의 판결이나 당사자간의
화해를 통해 진정한 권리자가 확정될 때까지 수표대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같은 사고신고에도 불구, 신고인이
5영업일(공휴일을 제외한 기간) 이내에 관할법원에 공시최고 등 법적
절차를 취하지 않으면 선의취득자가 수 표발행일로부터 10일이내(수표법상
지급제시기간)에 은행에 지급을 요청할 경우 대 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선의취득자라도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후 지급요청을 하면 지금과
같이 당 사자간의 화해 또는 법원판결에 의해 진정한 권리자가 확정될
때까지 수표금액 지급 이 보류된다.
한편 지난 4월30일 현재 사고신고로 지급되지 못한 자기앞수표는 총
6만4천7백 30건에 2백55억원으로 이중 10만원이하가 76.1%인
4만9천2백52건(49억원)에 달하 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