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윤치호부장 이동호검사)는 26일
징병검사와 관 련 방위소집대상자로 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광주지방
병무청 소집과 행정주사 보 오경종씨(42.광주시 서구 봉선동1021의 4)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5월9일 하오 6시께 광주시 서구 방림동
모다방에서 이모씨(49.방림동)로 부터 이씨의 아들 이모군(23.조선대 4년
휴학)이 징병검사를 받을때 몸이 불편한 것처럼 판정, 방위소집대상자로
빼주는 대가로 6백만원(자기앞 수표 1백만원권 6장)을 건네받은 혐의다.
오씨는 이어 징병검사 담당자들에게 부탁, 다음날인 5월10일
징병검사에서 이군 을 방위소집 대상자로 판정받게 해주었다는 것이다.
오씨는 최근 이문제로 말썽이 나자 지난 14일 사표를 낸후 자취를
감췄다.
검찰은 오씨가 하위직 공무원인점을 감안 방위병 소집대상자로
판정받게 해주는 과정에서 다른 고위직 공무원이 관련됐을 가능성이
큰것으로 보고 오씨의 검거에 수 사력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