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93년까지 농약수입을 완전자유화하고 의약품 표준소매가격
제도의 적용대상품목을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는등 연탄, 의약품, 배합사료,
농약업등 4개산업 및 건축에 대한 각종 경제행정규제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다.
*** 진념 재무부차관 주재 경제행정규제 실무위원회 열어 ***
정부는 26일 하오 진념 재무부 차관 주재로 경제행정규제실무위원회
회의를 열어 앞으로 건축법을 개정, 시.군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건축기준을 현재의 13개에서 건폐율, 일조권, 건축허가 사전심의 절차,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 7개를 추가, 총 20개로 늘려 지역특성에 맞는
건축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국방 및 경제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지역계획 및
도시계획상의 건축제한을 현재 건설부장관이 하도록 되어있으나 지역실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방침이다.
이밖에 현재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기전에 개별법에 따라
인.허가관청에 토지 형질변경허가, 산림훼손허가, 농지전용허가 등을
별도로 받아야 하나 앞으로는 이를 포함 13개의 인.허가사항이 일괄적으로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 정부 9월1일부터 박카스D등 70개로 ***
이날 결정된 경제행정규제 완화방안에 따르면 의약품산업은 현재
1만8천여개 전 체 의약품에 대해 표준소매가제도가 적용되어 약국은
표준소매가격의 상하 10% 범위 내에서 판매를 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오는
9월1일부터는 박카스 D, 아로나민골드 등 연간 생산액이 30억원 이상이고
약효군별로 대표적인 약 70개 품목에 대해서만 표준소매가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의약품가격관리위원회에 소비자 및 공무원 대표를 보강, 약값의
지나친 인상을 억제함으로써 소비자이익을 보호할 방침이다.
*** 294개 농약 93년까지 완전 수입자유화 ***
농약산업은 농민의 농약선택권을 확대하고 농약제조업체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기본방침 아래 마련된 연차별 수입자유화 계획에
따라 현재 수입이 제한되고 있 는 2백94개 농약중 내년에 1백46개, 92년에
75개, 93년에 73개의 수입을 전면 자유 화하기로 했다.
배합사료산업에 대해서는 내년 7월1일부터 배합사료제조업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 신규진입 제한을 철폐하여 자유로운 경쟁속에 품질향상과
가격인하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연탄 책임공급 구역 8-10개로 광역화 ***
연탄산업에 있어서는 현재 전국을 23개 구역으로 구분, 연탄제조업체의
공장소 재지별로 책임공급구역을 지정해 해당지역 밖으로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연탄공급 구역을 광역화 해서 23개 구역을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경북, 부산. 경남, 광주.전남, 대전.충남,
전북, 충북, 강원도, 제주도등 8-10개 구역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연탄업체의 창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내년중 석탄산업법을 개정,
연탄제조업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키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정유업, 화장품업, 금융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17개 산업에 대한 규제조치와 토지이용등 건설행정 관련 규제조치의
완화를 추진할 방침이며 이의 개선방안은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