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제조업주도로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다른 업종보다 낮게 적용하는등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제조업주도 성장회복을 위한 정책방향" 마련 ***
26일 상공부는 작년중 제조업 성장률이 3.7%로 전체 경제성장률(6.7%)을
크게 밑돌았고 지난 1/4분기중 제조업취업자수는 2.5%가 감소하는등 제조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 제조업에 대한 각종 금융세제지원
방안을 골자로 한 "제조업 주도 성장회복을 위한 정책방향"을 마련 발표했다.
이 정책방향은 오는 8월중 기획원 재무부 건설부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9월부터 단계적으로 반영, 시행된다.
상공부는 비제조업에 대한 여신공급을 최대한 억제하고 주택은행의 수신액중
일정비율을 산금채 및 중금채 매입에 사용토록 해 제조업시설 자금대출을
늘릴 방침이다.
소규모 대중음식점, 관광호텔등에 대한 여신은 한시적으로 중단, 민간여신이
제조업쪽에 집중되도록 할 방침이다.
*** 제2금융권예금 산업채권 매입에 배정 ***
금전신탁 CMA(어음관리구좌)등 제2금융권 단기 고수익예금중 일정비율을
산금채/중금채등 산업채권 매입에 배정하고 증권시장에서는 제조업, 특히
첨단산업의 주식 및 채권발행을 우선 허용토록 할 계획이다.
또 한은의 재할지원시 시설자금취급 부문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현재
대기업 20%, 중소기업 60%로 되어 있는 수출산업설비금융 재할비율을 확대
하는등 제조업부문 산업자금 공급체계도 전면 개편한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특별외화대출 지원대상을 국산화가 곤란한 "시설재도입 제조업체"로
한정하고 산은 정책설비금융지원대상에 첨단선업을 추가토록 할 계획이다.
*** 과세표준 8천만원 기준해 법인세율 차등적용 ***
세제 및 관세부문에서는 과세표준 8천만원을 기준해 현재 그 이하업체에
대해서는 20%, 초과업체에는 30%를 일률적용하고 있는 법인세율을 제조업체
한해 각각 15%, 25%로 낮춰주도록 할 방침이다.
또 현재 99개품목으로 되어있는 기술개발준비금 차등지원대상에 전자,
정보산업등을 추가, 1백12품목으로 확대하고 첨단산업의 경우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로 높여줄 계획이다.
아울러 정보산업육성을 위한 조세특례제도를 신설하고 첨단산업용 시설재
수입시 관세감면율을 96년말까지 연장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 92년까지 1천4백50만평 공장입지 공급 ***
상공부는 이밖에 기업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오는 92년까지 신규공단조성을
통해 1천4백50만평의 공장입지를 공급하고 수도권 이공계대학 인원을 증원,
산업기술 인력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오는 92년이후 중단하려 했던 국민투자기금 지원기간을 96년까지 연장,
첨단기술산업육성 및 생산성을 위해 매년 4천억원씩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