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0.07.27 00:00
수정1990.07.27 00:00
수산청은 26일 수출용 홍어와 아귀를 수입추천품목으로
지정,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홍어와 아귀가 국내에서 고가의 기호식품으로 유통되고
있는데다 수입량이 늘어나고 있어 수출용으로 들어온 이들 어종이 시중에
불법으로 유출될 위 험성이 높다고 판단됨에 따라 취해졌다.
수산청은 앞으로도 시중유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용
원료라 하 더라도 수입제한과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