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담배 수입상 2개사 이의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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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로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 회로 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필립모리스코리아(주)와
한국알제이레이놀즈(주)등 2개 외국담배 수입판매회사들이 지난 6월말
제기한 이의신청을 27일 기각했다.
이들 2개 회사는 경품류제공 주체가 자신들이 아니고 비용부담자인
미국담배회 사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경품고시규 정상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에 경품을
삽입한 사업자가 경품류를 제공한 주체 자라 고 판정,이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이들에게 앞으로 부당한 소비자경품류제공행위 를 금지하고
법위반사실을 2개 중앙종합일간지에 4단x10 크기로 각각 1회씩 게재토 록
했다.
** 항소땐 시정명령불이행으로 고발키로 **
그러나 이들 2개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이같은 기각처분에 불복할 경우
30일이 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제소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을 시정명령불이행으로 사직당국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경품류제공행위를 하다 적발되어 지난 3월
서울특별시장으 로 부터 시정권고를 받고도 이를 수락하지 않은 외국산
담배 수입상들인 (주)대안인 터내셔날과 대경상사(주), (주)한노교역,
(주)뉴한실업 등 4개사에 대해 정식 심결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필립모리스코리아(주)와 한국알제이레이놀즈(주) 에 대해서는
또다른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를 직권으로 인지하여 이를 시정토록 명
령했다.
** 부당경품 제공/과대광고 시정명령 내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브라운 앤드 윌리암슨
리미티드 (한국지점)와 로스만스극동주식회사(한국지점),
일본타바코인터내서날주식회사(서울 지점)들이 직접 경품주문 및
제작자선정, 경품계획실행을 위한 연락등을 수행하면서 각각
(주)대안인터내셔날, (주)한노교역, 대경상사(주)에게 부당한 경품류를
제공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에 대해서도 심결절차를 거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밖에 한라산담배를 제조판매하면서 가장 순한
최고급 담 배 라고 광고한 한국담배인삼공사에 대해서도 앞으로 객관적인
근거없이 가장 ,
최고급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허위.과장광고행위를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을 내리 고 법위반사실을 1개 종앙종합일간지에 3단x10 크기로 1회
게재토록 했다.
공정거래위원 회로 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필립모리스코리아(주)와
한국알제이레이놀즈(주)등 2개 외국담배 수입판매회사들이 지난 6월말
제기한 이의신청을 27일 기각했다.
이들 2개 회사는 경품류제공 주체가 자신들이 아니고 비용부담자인
미국담배회 사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경품고시규 정상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에 경품을
삽입한 사업자가 경품류를 제공한 주체 자라 고 판정,이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이들에게 앞으로 부당한 소비자경품류제공행위 를 금지하고
법위반사실을 2개 중앙종합일간지에 4단x10 크기로 각각 1회씩 게재토 록
했다.
** 항소땐 시정명령불이행으로 고발키로 **
그러나 이들 2개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이같은 기각처분에 불복할 경우
30일이 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제소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을 시정명령불이행으로 사직당국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경품류제공행위를 하다 적발되어 지난 3월
서울특별시장으 로 부터 시정권고를 받고도 이를 수락하지 않은 외국산
담배 수입상들인 (주)대안인 터내셔날과 대경상사(주), (주)한노교역,
(주)뉴한실업 등 4개사에 대해 정식 심결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필립모리스코리아(주)와 한국알제이레이놀즈(주) 에 대해서는
또다른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를 직권으로 인지하여 이를 시정토록 명
령했다.
** 부당경품 제공/과대광고 시정명령 내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브라운 앤드 윌리암슨
리미티드 (한국지점)와 로스만스극동주식회사(한국지점),
일본타바코인터내서날주식회사(서울 지점)들이 직접 경품주문 및
제작자선정, 경품계획실행을 위한 연락등을 수행하면서 각각
(주)대안인터내셔날, (주)한노교역, 대경상사(주)에게 부당한 경품류를
제공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에 대해서도 심결절차를 거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밖에 한라산담배를 제조판매하면서 가장 순한
최고급 담 배 라고 광고한 한국담배인삼공사에 대해서도 앞으로 객관적인
근거없이 가장 ,
최고급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허위.과장광고행위를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을 내리 고 법위반사실을 1개 종앙종합일간지에 3단x10 크기로 1회
게재토록 했다.